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799
판결선고
2017. 9.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D 소재 (주)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5.경부터 2016. 11.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4,169,40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9 내지 17, 19 내지 23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및 진술서(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 고인이 회사 건물과 부지 등을 매각하여 피해액을 변제하려고 노력하는 등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18 각 기재와 같이 피해 근로자 B의 임금과 C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B,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