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9. 14. 선고 2017고단811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