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96
판결선고
2017. 4. 21.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E 10층~12층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 이상을 고용하여 서비스업(뷔페 및 예식장)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4.부터 2016. 10.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G의 2016. 10.분 임금 1,246,666원과 2011. 9. 14.부터 2016. 10. 25.까지 일한 근로자 H의 2016. 9.분 임금 445,162원, 같은 해 10.분 임금 1,854,838원을 당사자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G의 퇴직금 2,323,703원 및 근로자 H의 퇴직금 2,262,32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H, G)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등 미지급의 경위와 미지급 액수, 체당금으로 전액 변제된 점 등을 참작함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E 10층~12층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 이상을 고용하여 서비스업(뷔페 및 예식장)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4.부터 2016. 10.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C의 2016. 9.분 임금 580,646원, 같은 해 10.분 임금 2,419,354원과 퇴직금 5,974,089원, 근로자 D의 2016. 9.분 임금 483,871원, 같은 해 10.분 임금 2,016,129원과 퇴직금 4,978,40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