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C, D, E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1074
판결선고
2018. 1.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 어린이집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보육시설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부터 2015.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4,899,34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의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 어린이집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보육시설 운영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5.부터 2015.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5. 2.부터 2015. 7.까지의 임금 합계 7,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C, D, E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5.부터 2015.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10,311,93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9,224,56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C, D, E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병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