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801호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용카드단말기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5. 7. 16.부터 2016. 10. 4.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6. 4월 임금 3,281,030원, 8월 임금 4,168,340원 등 합계 임금 7,449,3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퇴직 근로자 D의 퇴직금 5,086,4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근로자 D는 2017. 12.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창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