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1002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영상콘텐츠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부터 2016. 3. 3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6. 1.부터 2016. 3.까지의 임금 합계 6,889,070원 및 퇴직금 3,040,199원과 2015. 8. 3.부터 2016. 3. 3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16. 1.부터 2016. 3.까지의 임금 합계 4,737,8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근로자 D, F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를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병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