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641
판결선고
2017. 12. 1.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D빌딩에 있는 E(주)(현재 F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비추어 위 공소장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죄명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여 기재함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 부터 2016. 7. 22.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2016. 4. 부터 2016. 7. 까지의 임금 잔액 12,700,000원과 2016. 6. 27. 부터 2016. 9. 27.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H의 2016. 7. 부터 2016. 8. 까지의 임금 잔액 800,000원, 상여금 1,000,000원 합계 1,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27.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던 H을 2016. 9. 25.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수당 3,0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의 각 진정인 진술조서
근무기록 정리 자료, 해고통지서, 각 SNS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D빌딩에 있는 E(주)(현재 F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 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부터 2016. 7.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B의 2016. 6. 임금 잔액 2,945,000원과 2016. 8. 23.부터 2016. 11. 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C의 2016. 10.부터 2016. 11.까지의 임금 잔액 3,3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6. 7.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8,745,8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B, C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병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