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7. 10. 선고 2018고단108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가방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6. 7.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3. 9. 임금 2,271,210원, 2014. 8. 임금 2,500,000원, 2015. 2. 임금 1,500,000원, 2015. 3. 임금 2,500,000원, 2015. 4. 임금 2,500,000원, 2015. 5. 임금 2,500,000원, 2015. 6. 임금 2,500,000원, 2015. 7. 임금 2,500,000원, 2015. 8. 임금 2,500,000원, 2015. 9. 임금 2,500,000원, 2015. 10. 임금 2,500,000원, 2015. 11. 임금 2,500,000원, 2015. 12. 임금 2,500,000원, 2016. 5. 임금 2,500,000원, 2016. 6. 임금 2,500,000원, 2016. 7. 임금 769,650원 등 임금 합계 37,040,8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경부터 2016. 7.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864,1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정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