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11. 8. 선고 2018고단134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고단3156』 중 근로자 B, C, D, 『2018고단134』 중 근로자 E, F,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