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212
판결선고
2019. 6. 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G)의 공동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종합식품센터)을 함께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3. 8. 1.부터 2017. 7.2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7. 4.분부터 2017. 7.분까지의 임금 합계 6,999,690원, 2012. 9. 1.부터 2017. 10.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17. 7.분부터 2017. 10.분까지의 임금 합계 6,498,1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7,677,299원, 근로자 I의 퇴직금 10,050,6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 I의 각 진정서
진정인 사실확인 진술서, 진정인 대표 및 대리인 사실확인 진술서
I 체불임금 현황
입금거래내역(2017. 9. 13. 은행발급)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피해 회복 여부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G)의 공동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종합식품센터)을 함께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6. 7. 5.부터 2017.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의 2017. 6. 및 2017. 7.분 임금 합계 1,616,930원, 2017. 3. 2.부터 2017. 10.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9. 및 2017. 10.분 임금 합계 1,331,7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1,681,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과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8. 22.경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강영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