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AA), 13(AB), 14(AC), 19(AD), 33(AE), 35(AF), 38(AG), 40(AH), 42(AI), 49(AJ), 57(AK), 64(AL), 80(AM), 87(AN), 92(AO),96(AP)번과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1(AQ)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AA), 3(AR), 7(AS), 13(AB), 14(AC), 15(AT), 19(AD), 25(AU), 26(AV), 28(AW), 33(AE), 35(AF), 38(AG), 40(AH), 41(AX), 42(AI), 43(AY), 44(AZ), 47(BA), 49. 50(AJ), 55, 56(BB), 57(AK), 59(BC), 62(BD), 64(AL), 65, 66(BE), 72(BF),73(BG), 76(BH), 80(AM), 82(BI), 83, 84(BJ), 87(AN), 88(BK), 89(BL) 92(AO), 93(BM),96(AP)번,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BN), 11(AQ), 17(BO)번,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BP), 3(BQ), 6(BR), 9(BS), 10(BT), 14(BU), 19(BV), 20(BW), 21(BX)번 각 기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657,2018
판결선고
2019. 5.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657』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Y빌딩 8층 B㈜ 대표로서, 상시 1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BZ의 임금 3,824,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4, 8, 9, 11, 12, 27, 34, 36, 39, 45,46, 51, 52, 53, 58, 60, 67, 69, 70, 71, 75, 79, 85, 86, 90, 97, 9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8명의 임금 합계 167,366,35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Z의 퇴직금 36,827,45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5, 6, 8, 9, 10, 11, 16, 17,18, 20, 21, 22, 23, 24, 27, 29, 30, 31, 32, 34, 37, 45, 46, 48, 51, 52, 53, 54, 60,61, 63, 67, 68, 71, 74, 77, 78, 81, 85, 86, 91, 94, 95, 98, 9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6명의 퇴직금 426,145,6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225』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Y빌딩 8층에 있는 B 주식회사 대표로, 상시 3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6.부터 2017. 12. 8.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CA의 2017. 12. 임금 906,9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4, 5, 6, 14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42,158,3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6. 1.부터 2018. 1.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B의 퇴직금 113,363,1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5, 8, 9, 10, 12 내지 16, 18 내지 22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18명의 퇴직금 합계 384,410,65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421』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Y빌딩 8층 B㈜) 대표로서, 상시 4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7.부터 2018. 1. 12.까지 근무한 근로자 CC의 연말정산환급금 566,0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1, 12, 15, 16, 1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8,649,4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2.경부터 2018. 1. 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D의 퇴직금 36,539,54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 4, 5, 7, 8, 13, 16, 1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424,379,5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637』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Y빌딩 8층 B㈜ 대표로서, 상시 4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3. 20.경부터 2018. 1. 2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CE의 2017년도 연말정산환급금 640,8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57』
피고인의 법정진술
CF, CG, C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I, CJ, BZ, CK, CL, CM, CN, CO, CP, CQ, EL, CR, CS, AB, CT(CU), AT, CS, CV, CW, AU, CX, CY, CZ, DA(DB), DC, DD, AF, AE, DE, DF, DG, BM, AO, DH(DI), DJ의 각 진술서
DK, AC, DL, AD, CU, AT, DM, DN, DO, DP, CW, AV, AW, DB, DQ, DC, DR의 각 진정서
급여명세서, 급여 산출내역서
『2018고단1225』
피고인의 법정진술
CA, DS, DT, BW, CE, DU, CC, DV, DW, DX, DY, DZ, EA, EB, EC, ED의 각 진 술서
CB, EE의 각 진정서
『2018고단1421』
피고인의 법정진술
BP, EF, BR, EG, EH, EI, CI, BP, EC, DV, DX, CD, EJ, CC, EK의 각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연봉근로계약서
『2018고단2637』
피고인의 법정진술
C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 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합계 약 14억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및 가족들이 체불임금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18고단657』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AA의 2016. 11. 임금 48,743,5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13, 14, 19, 33, 35, 38,40, 42, 49, 57, 64, 80, 87, 92, 9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7.경부터 2017.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AA의 퇴직금 27,565,49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3, 7, 13 내지 15, 19, 25, 26, 28, 33, 35, 38, 40 내지 44, 47, 49, 50,55 내지 57, 59, 62, 64 내지 66, 72, 73, 76, 80, 82 내지 84, 87, 88, 89, 92, 93, 9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8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225』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Y빌딩 8층에 있는 B 주식회사 대표로, 상시 3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2.부터 2017.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AQ의 임금 합계 28,61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 11, 17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421』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Y빌딩 8층 B㈜ 대표로서, 상시 4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9.경부터 2018. 1. 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Q의 퇴직금 5,957,14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3, 6, 9, 10, 14, 19 내지 2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463,982,68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은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자위반 부분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들의 각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을 각 기각한다.
판사 송효섭
별지
각주1) 49, 50은 AJ, 55, 56은 BB, 65, 66은 BE, 83, 84는BJ.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