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G, H, I,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K, L, M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3183
판결선고
2019. 3. 6.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N에 있는 주식회사 O 대표이사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육류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0.부터 2018. 2. 28.까지 근무한 P의 2018. 2. 임금 18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의 13번, 15번, 16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3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P의 퇴직금 3,555,62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의 11번, 13번, 15번, 16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이 약 1,270여만 원인 점, 미지급퇴직금이 약 1,010여만 원인 점, 현재 미지급 임금을 청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예정된 대출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아 부도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6.부터 2018. 7. 31.까지 생산 업무를 담당한 B의 2018. 4. 임금 2,0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1번, 2번, 3번, 5번, 6번, 8번, 9번, 10번, 14번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9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3,813,07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1번, 3번 4번, 5번, 6번, 7번, 12번, 14번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8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후단)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각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봉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