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및 D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 3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10. 18.부터 2017.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7. 이후 시간외 수당 19,234,6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83,523,4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2,295,8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5명의 퇴직금 합계 126,364,14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5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정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