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7. 12. 선고 2018고단898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의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