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614
판결선고
2019. 4. 19.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제본업자로서 파주시 B에서 제분업을 영위하는 C 실경영자 D로부터 접지작업을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7.부터 2017. 6. 20.까지 제본 기장으로 근로한 E의 2016. 5. 임금 잔액 2,740,000원, 2016. 6. 임금 잔액 770,000원, 2016. 7. 임금 잔액 800,000원, 2016. 8. 임금 잔액 3,000,000원, 2016. 11. 임금 잔액 700,000원, 2017. 1. 임금 잔액 800,000원, 2017. 2. 임금 잔액 300,000원, 2017. 3. 임금 잔액 850,000원, 2017. 4. 임금 잔액 900,000원, 2017. 5. 임금 잔액 800,000원, 2017. 6. 임금 잔액 700,000원 합계 12,3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7.부터 2017. 6. 20.까지 제본 기장으로 근로한 E의 퇴직금 3,830,4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진정취지 및 이유서, 퇴직금 정산내역서, 은행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E은 모두 D에게 고용된 근로자일 뿐, 피고인이 E을 고용한 사용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D와 작업량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되, 일정한 수량에 미달할 경우의 기본 보수를 600만 원으로 정한 후 이를 일단 모두 자신이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E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을 하게 된 것에 있어 D의 관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E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 또한 피고인이 직접 정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보수의 지급 또한 D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면 피고인이 그중 일부를 다시 E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보수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기간에도 피고인은 특별한 기준 없이 자신보다 더 적은 금액을 E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과 E이 D의 사업장 내에서 D가 제공하는 기계 및 부품 등을 사용하여 일을 하고, D의 직원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은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과 E이 맡은 일의 내용상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외 피고인과 E이 D로부터 개별적·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아왔다는 사정이나, D가 운영하는 업체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을 적용받아가며 근로한 정황 등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을 고용하여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 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99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D로부터 제대로 돈을 지급받지 못 하여 고소인에게도 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김병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