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998
판결선고
2019. 4.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약 8명을 사용하여 경영컨설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7.부터 2017. 9.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7. 9. 임금 404,260원, 연차미사용수당 541,590원 합계 945,8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7.부터 2017. 9.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806,2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퇴직금산정서
[피고인은 ㈜D의 대표자이거나 실경영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말하는바,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은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의 직업을 '㈜D의 공동경영자'로 밝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대표자 등을 묻는 질문에 실경영자를 자신과 F이라고 답변한 점, ② 근로자 E는 피고인과 직접 면접을 보고 입사하였고, 업무상 최종결재권자가 피고인이며 법인등기부 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F으로부터는 직접 지시·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을 '대표님'으로 부르고 있는 점, ③ 증인 F도 피고인이 직접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월급 책정 및 관리를 해 왔고, 자신은 피고인이 급여 액수, 지급 일정, 지급해야 할 직원을 알려주면 그 집행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D의 실사업주로 봄이 타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사업 경영 담장자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판사 강영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