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횡령의 점(2019고단2302호) 및 피고인들에 대한 피해자 주식회사 C 관련 사기의 점(2019고단2400호)은 각 무죄.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3316,2019
판결선고
2020. 2.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3316』 - 피고인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철강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의 처 피고인 A는 위 D의 사내이사로서 D의 거래처 관리 및 영업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D의 외상대금 등 채무가 약 60억 원에 이르자 피해자들로부터 철근 구입비용 명목으로 선입금을 받아 밀린 외상대금채무를 변제하거나 철근을 구입하여 기존 매입처에 철근을 공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8. 4. 30. 경 파주시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G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철근 가격이 오를 예정이다. 우리 회사에서 철근을 더 많이 사 놓으려 하는데, 철근 구입비용 명목으로 선입금을 주면 향후 우리 회사에 철근을 주문할 때 인상 전 가격으로 철근을 공급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운영·관리하는 D은 본건 무렵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외 상대금 등 약 6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주요 거래처인 'H', 'T', 'J' 등이 2018. 3. 경 D에 대한 여신한도를 감액하여 외상거래에 차질을 겪고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철근 구입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밀린 외상대금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철근을 구입하여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의 거래를 승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4.경 철근 구입비용 명목으로 4,000만 원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8. 6. 12.경 파주시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로 "2,100만 원을 송금하면, 5일 후에 철근 34톤을 배송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운영·관리하는 D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철근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철근을 구입하여 곧바로 기존 매입처에게 공급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철근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의 거래를 승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2.경 철근 구입비용 명목으로 2,100만 원을 피고인 A가 지정하는 L(피고인 B의 처남이자 피고인 A의 오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B
피해자 E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8. 6. 18. 13:00경 파주시 M에 있는 ㈜N(이하 'N'이라 한다) 공장 2층 베란다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거래처 업주들로부터 철근 공급을 독촉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금 밥 먹을 때냐. 여자 분이 울고 계시는데, 이것을 해결해야 할 것이 아니냐. "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철제의자를 자신의 가슴 부위까지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는 태세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14. 경 파주시 M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철근 가공·유통업체인 위 N 사무실에서, 공장장 P으로 하여금 (주)Q을 운영하는 피해자 O에게 전화로 "철근(반생이)을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월말에 세금계산서 발행과 동시에 대금 전액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N은 본건 무렵 위 가. 항 기재 D이 부담하고 있던 약 60억 원 상당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근(반생이)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4. 경 6,492,200원 상당의 철근(반생이)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49』 - 피고인 B
피고인은 파주시 M에 있는 N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철강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이 연장되지 않는 이상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7. 12. 1.경부터 2018. 4. 29.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인 R의 2018. 4.분 미지급 임금 9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인 2018. 4. 29.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 예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금원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16. 위 업체에서 위 근로자 R에게 30일이 남지 않은 시점인 2018. 4. 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해고통보를 하면서 R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302』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파주시 F에 있는 D과 파주시 S에 있는 N을 함께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은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A는 관리 및 경리 업무를 담당해왔는데 위 D 및 N은 수십억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약 3~4년 전부터 회사 운영이 여의치 않았다.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D 사정이 좋지 않아 철근을 운송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급하게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만연히 철근 운송을 의뢰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는 2018. 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철근을 운송해주면 매달 말일 운송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화물운송을 의뢰한 이래 2018. 6. 4.경까지 수십 차례 피해자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하였다.
그런데 주요 매입 거래처에서 외상거래 한도를 감액한 2018. 3.경 후부터는 위와 같이 피해자가 철근을 운송해주더라도 그 운송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2.경부터 같은 해 6. 4.경까지 철근을 운송하도록 하였으나 그 운송대금 합계 11,704,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모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N 운영과 관련하여 같은 이유로 철근을 운송받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는 2018. 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공 철근을 운송해주면 매달 말일 운송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운송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2.경부터 같은 해 5. 26.경까지 가공 철근을 운송하도록 하였으나 그 운송대금 합계 22,649,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모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B의 횡령
피고인 B은 2018. 4. 10.경 양주시 소재 피해자 U㈜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V을 통해 N에 철근을 공급해주면 이를 가공하여 피해자 회사에 가공품을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2018. 4. 25.경부터 같은 해 10. 3.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26회에 걸쳐 총 173.046톤의 철근을 공급받아 파주시 M에 있는 N 공장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약 1억 2,000만원 상당의 철근 160.240톤을 상호불상유통업체 등에게 매도하고, A를 통해 그 판매대금을 밀린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1억 2,000만 원 상당의 철근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2400』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파주시 일원에서 D과 N을 함께 운영하면서 철근 등 철강제품을 매매하는 사람이다. 아래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각 피해자 회사들의 운영자 또는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2018. 3. 초순경 김포시 W에 있는 피해자 X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Y에게 "철근대금을 선입금하여 주면, 철근을 시중가격에 비하여 저렴하게 시세와 상관없이 납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미 7억 원 이상의 채무 및 철근 등 제품 거래에 관하여 80억여 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근대금을 선입금 받더라도 기존 채무의 상환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Y에게 말한 것과 같이 철근을 납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Y으로부터 2018. 5. 29. 피해자 회사의 자금 27,723,697원을 철근대금 명목으로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N의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Z)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3191』- 피고인 B
피고인은 파주시 M에 있는 철강 제조업체 N, 같은 시 F에 있는 철강 도매업체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경 위 D에서 피해자 ㈜H의 영업부장 AA에게 전화하여 "철근을 공급해주면 이를 가공해서 판매하고 대금을 지급하겠다. N의 철근 2,000톤이 들어와서 가공을 하고 있는데 2018. 4.경 이를 납품하면 돈이 나오니 잔금을 변제할 수 있다. 물품 대금이 안 들어오면 2018. 5.경 은행에서 5억 원을 대출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60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세금을 체납하고,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철근을 판매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회사에 약속한 기한 내에 철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직원 A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8. 4. 17.경 시가 89,529,192원, 2018. 4. 20.경 시가 101,502,544원, 2018. 4. 24.경 시가 68,828,045원, 2018. 4. 26.경 시가 84,184,144원 상당의 철근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344,043,925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279』 - 피고인 B
피고인은 파주시 F에서 철강도소매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업체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6. 15.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를 걸어 '철근대금을 선입금 해주면 이후 철근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이전 가격으로 공급해주겠다. 철근대금을 입금하면 내일 바로 철근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7억 원 이상의 채무와 철근 등 제품 거래와 관련하여 약 80억 원 이상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철근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기존 채무 상환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철근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철근대금 명목으로 D 명의 AC은행 계좌(AD)로 21,028,94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16』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E에 대한 협박의 점)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K 대질 부분 포함)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 부분
E, K,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확인증, 영수증, 거래명세표
부동산등기부, 각 부동산등기사항증명
수사보고(피의자 신용 및 채무에 관한 보고), 외상매입 내역서
L 거래내역조회, D 상품별 거래내역
수사보고(D, N 법인 신용정보조회결과 첨부), AF조회결과
수사보고(D 기업은행 등 계좌 분석), D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D AG은행 계좌거래내역
N 계좌거래내역 분석, 각 N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D 경매진행 경과보고), 부동산 임의경매 통지서, 부동산 임의경매 결정문, 경매사건검색 조회 결과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수사보고(피해자 O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대리인 AE 전화통화)
채권가압류결정문
수사보고(피의자 B 신용정보 회신내역 첨부), 신용정보조회회신
수사보고(참고인 P 유선진술)
회생절차개시명령신청서, 회생결정문(2018회합1004)
부동산가압류 2018카단811983 결정문(AH),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18타채8804 결정문(AI), 채권가압류 2018카단32469 결정문(신용보증기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18타채6910 결정문(AJ)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2019고단449』
피고인 B의 법정진술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R의 진정서
『2019고단2302』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횡령의 점에 대하여)
증인 T의 법정진술
T,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거래명세표, 지불각서, 운송비 지불각서
D 및 N 신용정보조회기록
현장설명서, 물품구매계약서, 고소인의 철근인도내역, ㈜N의 가공철근 납품내역
㈜N의 회생절차개시결정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범죄일람표, 철근원자재시세표
『2019고단2400』
증인 Y의 법정진술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예금거래내역조회, 각 공정증서원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인신용정보회신
수사보고(D 계좌 AL 거래내역 분석)
『2019고단319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AA 대질 부분 포함)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합매출처원장(2018. 4. 1. ~ 2018. 7. 20.), 전자세금계산서
채무변제이행각서
주문서 사본
개인신용정보(피의자)
채권가압류결정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지급명령, 채권가압류결정
수사보고(피의자 회사 표준대차대조표 확인)
수사보고(고소대리인 AA 전화진술 청취)
『2019고단3279』
피고인 B의 법정진술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금증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 분석내용 첨부), 신용정보 회신내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인정하는 부분
2018고단3316 사건 중 피고인들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B의 피해자 E에 대한 협박의 점
2019고단449 사건 피고인 B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19고단2302호 사건 중 피고인 B의 피해자 U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의 점
2019고단3279 사건 피고인 B의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의 점
부인하는 부분에 대한 주장
2018고단3316호 사건 중 피고인들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B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 2019고단2302호 사건 중 피고인들의 피해자 T에 대한 각 사기의 점, 2019고단2400호 사건의 피고인들의 피해자 주식회사 X, 주식회사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 2019고단3191호 사건의 피고인 B의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사기의 점의 경우, 각 사건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에 상응하는 철근 등 물품을, 또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철근에 해당하는 물품대금을 각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019고단2302호 사건 중 피고인 A의 피해자 U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의 점의 경우, 피고인 A는 B과 횡령 범행을 공모하거나 B의 횡령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인정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각 자백 진술과 그 밖에 위에서 든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부인하는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위 제1항의
1) 부분]에 대한 판단
각 사건에 공통되는 사실 및 사정들에 기초한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인정되거나 추단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D의 주요 매입처인 대형 철근유통 업체들이 외상거래한도를 축소한 2018. 3.경(정확한 날짜는 특정할 수는 없다) 후에는, D과 N의 사업을 지속하려면 거래처들로부터 철근 대금(선입금 포함)을 지급받거나 철근을 공급받아 이를 가지고 매입처에 대한 외상대금 채무나 그 밖에 거래처에 대한 철근 공급 채무 등 기발생한 채무를 변제 또는 대물변제해야 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피고인들은 2018. 3.경 후에는 거래처들로부터 철근 대금(선입금 포함)을 지급받거나 철근을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철근 등 물품을 공급하거나 철근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나아가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위와 같이 철근 등 물품을 공급하거나 철근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 B은 2003. 4. 30. D을 설립한 이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철강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 B은 2016. 8. 24. 피고인 A를 명의상 대표이사로 하여 N을 설립하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철근가공 및 유통업을 영위하여 왔다(그러다가 2018. 6. 19.경 피고인 B이 N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도와 D과 N에서 거래처 관리 및 영업을 총괄해 왔다. 피고인들은 D과 N을 구분 없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해왔다.
2015년경부터 건설경기 하락 등으로 인해 철강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D은 경영난을 겪어 왔다. 한편 2016. 8.경 N 설립 과정에서 약 15억 원 가량 비용이 소요되었는데, 그 설립 및 초기 운영비용 중 상당 부분은 대출을 받거나 D의 자금이 사용되기도 하였고, N은 D의 철근 자재를 가져다 사용하기 하였으며, 그로 인해 D은 자금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거래처에 공급할 철근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N도 운영 초기에 적자를 면치 못하였다.
D은 대형 철근유통 업체인 H, I, J 등으로부터 철근을 외상으로 매입한 후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판매대금을 매입처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런데 동종 업계의 불황과 D의 수년간 누적된 적자(약 50여억 원)로 인해 2018. 3.경 주요 매입처인 대형 철근유통 업체들에서 D에 대한 외상거래 한도를 감축하였고, 그로 인해 D은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서는 물품을 공급받기 어려워졌으며, 도미노처럼 다른 매입처에 주어야 할 대금도 주지 못하게 되거나 거래처에 철근을 원활하게 공급하지 못하게 되는 등 유동성 악화가 심화되었다. 그로 인해 N의 자금상황도 악화되었다.
피고인들은 D 및 N을 운영하면서 아래와 같이 피해자 E 등 거래처로부터 철근 대금(선입금) 또는 철근을 공급받고도, 그에 따른 철근 등 물품 또는 철근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피해자 E 등 거래처가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철근 대금이나 철근은 대부분 매입처에 대한 외상대금 채무 등 기발생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다.
2018고단3316호 사건 관련, 2018. 5. 24. 경 ㈜G을 운영하는 피해자 E으로부터 철근 구입비용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나, 이후 16,110,311원 상당의 철근만 납품한 후 나머지 철근을 공급하지 않았다.
2018고단3316호 사건 관련, 2018. 6. 12. 피해자 K으로부터 철근 매매대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나 철근을 납품하지 않았다.
2018고단3316호 사건 관련, 2018. 5. 14. 경 6,492,200원 상당의 철근(반생이)을 공급 받았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9고단2302호 사건 관련, 2018. 2. 26. 부터 2018. 6. 4. 까지 ㈜AM의 운영자인 T으로부터 총 14,190,000원 상당(그중 2018. 2. 26. 부터 2018. 3. 30. 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2,486,000원, 증거기록 제15면)의 화물운송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8. 5. 2. 부터 2018. 5. 26. 까지 위 T으로부터 총 22,649,000원 상당의 화물운송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9고단2400호 사건 관련, (주)X로부터 철근대금 선입금 명목으로 2018. 3. 16. 20,640,983원, 같은 명목으로 2018. 5. 29. 27,723,697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7. 4. 경부터 2018. 6. 경까지 ㈜X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총 6억 1,500여만 원 상당의 거래를 하여 왔는데, 2018. 5. 23. 경까지 철근이 공급되었고, ㈜X은 최종적으로 4,400여만 원의 철근을 공급받지 못하였다.
2019고단2400호 사건 관련, 2018. 3. 15. 부터 (주)C로부터 철근대금 선급금 명목으로 1억 6,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7. 7. 경부터 2018. 6. 경까지 (주)C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총 4억 4,000여만 원의 거래를 하여 왔는데, 2018. 6. 28.경까지 철근이 공급되었고, ㈜C은 최종적으로 6,700여만 원의 철근을 공급받지 못하였다.
2019고단3191호 사건 관련, ㈜H으로부터 2018. 4. 17. 89,529,192원, 2018. 4. 20. 101,502,544원, 2018. 4. 24. 68,828,045원, 2018. 4. 26. 84,184,144원, 합계 344,043,925원 상당의 철근을 각 교부 받았으나, 그 대금을 일부만 지급한 채 약 3억 2,000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2018고단3316호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2018. 3.경 여신한도 줄었다면, 고소인에게 철근 구입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을 당시 이미 정상적으로 철근을 공급해 줄 수 없다는 사실도 인지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고 묻는 질문에 대하여 '예 인정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매출을 줄이게 되면 곧바로 부도가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018. 6.경 D의 채권자들이 피고인들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였고, 그 무렵 N이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공정증서가 여러 건 작성되었다.
D과 N의 여러 채권자들은 2018. 6.경부터 D과 N의 자산(부동산, 채권 등)에 대하여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예를 들어, AN 주식회사는 2018. 6. 22. N의 주식회사 V 등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2018. 7. 12. 채권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수원지방법원 2018카단202748호). 한편 D 소유 부동산인 파주시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2018. 6. 26. 세금체납으로 인한 압류 등기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결국 D과 N은 2018. 6. 전부터 이미 채무의 임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R는 2017. 12. 1.부터 N에서 일한 근로자이다. 그런데 피고인 AO은 2018. 4. 16.경 R에게 회사 사정이 어렵다면서 그만둘 것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R는 2018. 4. 29.경 퇴사하였는데,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2018. 4.분 임금 중 9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N은 2018. 10.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을 훨씬 초과하였고(자산 61억여 원, 부채 24억여 원), 결국 2018. 10. 10. 의정부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8회합1004호). 위 법원은 2018. 11. 6. 'N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일단 N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N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판단하고, 2019. 1. 22.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하였다.
D은 세금체납 등으로 인해 2019. 1.경 직권폐업처리가 되었다.
개별사건에 대한 판단
2018고단3316호 사건 중 피고인들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G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철근 구입을 권유한 것은 2018. 4. 30.경이고, 그에 따라 위 피해자로부터 철근 구입비용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은 시점은 2018. 5. 24.경이다. 위 가.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그 당시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에게 계약내용 대로 철근을 공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2018고단3316호 사건 중 피고인 B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B이 공장장 P을 통해 ㈜Q을 운영하는 피해자 O에게 철근 공급을 제안한 것은 2018. 5. 14.경이고, 그에 따라 위 피해자로부터 6,492,200원 상당의 철근(반생이)을 공급받은 시점은 2018. 5. 14.경이다. 위 가.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그 당시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에게 계약내용 대로 철근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2019고단2302호 사건 중 피고인들의 T에 대한 각 사기의 점
D 화물운송 용역대금 관련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2018. 2. 26.경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철근을 운송해주면 매달 말일 운송비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D의 화물운송을 의뢰한 이래, 그때부터 2018. 6. 4.경까지 수십 차례 총 14,190,000원 상당의 화물운송 용역을 의뢰하였다.
그중 2018. 3. 후인 2018. 4. 2.경부터 2018. 6. 4.경까지 총 11,704,000원 상당의 화물운송 용역을 의뢰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 가.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그 당시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에게 화물운송 용역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그러나 2018. 2. 26.경부터 2018. 3. 30.경까지 총 2,486,000원 상당의 화물운송 용역을 의뢰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 가.항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피고인들에게 위 화물운송 용역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능력이 있었는지 다소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N 화물운송 용역대금 관련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2018. 5. 2.경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가공 철근을 운송해주면 매달 말일 운송대금을 지급하겠다. "고 말하여 N의 화물운송을 의뢰한 이래, 그때부터 2018. 5. 26. 경까지 수십 차례 총 22,649,000원 상당의 화물운송 용역을 의뢰하였다. 위 가. 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그 당시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에게 화물운송 용역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2019고단2400호 사건 중 피고인들의 피해자 )X㈜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X 운영자인 Y에게 철근대금 선입금을 권유한 것은 2018. 3. 초순경이고, 그에 따라 위 피해자로부터 2018. 3. 16. 20,640,983원, 2018. 5. 29. 27,723,697원을 각 철근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중 피고인들이 2018. 5. 29. 철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27,723,697원에 대해서는 위 가.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그 당시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에게 철근을 제대로 공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2018. 3. 16. 철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20,640,983원에 대해서는 위 가. 항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피고인들에게 철근을 제대로 공급할 능력이 있었는지 다소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2019고단2400호 사건 중 피고인들의 피해자 (주)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주)C 직원인 AP에게 철근대금 선입금을 권유한 것은 2018. 3. 경이고, 그에 따라 위 피해자로부터 철금대금 명목으로 1억 6,400만 원을 송금 받은 시점은 2018. 3. 15.이다.
그런데 위 가.항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피고인들에게 철근을 제대로 공급할 능력이 있었는지 다소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2019고단3191호 사건의 피고인 B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H의 영업부장 AA에게 "철근을 공급해주면 이를 가공해서 판매하고 대금을 지급하겠다. N의 철근 2,000톤이 들어와서 가공을 하고 있는데 2018. 4.경 이를 납품하면 돈이 나오니 잔금을 변제할 수 있다. 물품 대금이 안 들어오면 2018. 5.경 은행에서 5억 원을 대출받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며 철근 공급을 제안한 것은 2018. 4.경이고, 그에 따라 2018. 4. 17.경부터 2018. 4. 26.경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344,043,925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 받았다. 위 가.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그 당시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에게 철근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피고인들이 부인하는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피해자 U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의 점 [2019고단2302호 사건, 위 제1항의
2) 부분]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B을 도와 D과 N에서 거래처 관리 및 영업을 총괄해 왔고, 일부 거래처에 대해서는 피고인 A가 직접 거래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가 특히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U 주식회사와의 계약 체결과 그에 따른 위 회사로부터의 철근 공급 및 이후 위 철근의 처분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U 주식회사와의 계약을 체결한 것은 B이고, B은 자신의 횡령 공소사실에 대해서 자백하면서도 피고인 A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B이 U 주식회사로부터 가공을 의뢰받은 철근을 임의로 처분한 것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 횡령 범행에 가담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A는 B이 U 주식회사의 철근을 처분한 후 B으로부터 그 처분대금을 송금 받아 이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A가 B과 횡령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또는 B의 횡령 범행을 인지하고 이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1항의 가. , 판시 제3항의 가. , 판시 제4항의 각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기 및 횡령행위의 태양, 기망의 정도, 협박의 정도, 미지급 임금의 규모,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여럿이고, 재산상 피해 규모도 상당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2018고단3316호 사건의 피해자 E은 1,600여만 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받았고, 2019. 1. 이후 210만 원 정도 송금받은 것으로 보인다(2019. 7. 9.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에는, 피해자 E에게 35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첨부된 증 제10호의 1, 2에 의하면, 위 피해자에게 총 210만 원이 송금된 자료가 확인될 뿐이다).
2018고단3316호 사건의 피해자 K은 2019. 1. 이후 4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보인다(2019. 7. 9.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에는, 피해자 K에게 51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첨부된 증 제10호의 1, 2에 의하면, 위 피해자에게 총 440만 원이 송금된 자료가 확인될 뿐이다).
2018고단3316호 사건의 피해자 O은 2019. 1. 이후 3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보인다(2019. 7. 9.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증 제9호 참조).
2019고단2302호 사건의 피해자 T에게 2018. 9.경 200만 원이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2400호 사건의 피해자 ㈜X은 2018. 8. ~ 9.경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 2019고단3191호 사건의 피해자 ㈜H은 약 2,500만 원을 변제받았고, 피고인 B이 가입한 보험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약 360여만 원을 추심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9고단3279호 사건의 피해자 AB에게 210만 원이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확정적 고의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동종 전과는 없다(피고인 A는 2018. 8. 31.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는 이 사건 각 사기죄와 같은 시기에 저질러진 범행으로 인한 것이다).
무죄 부분
『2019고단2302』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피해자 T에 대한 D 화물운송 용역대금 관련 사기의 점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D과 N을 함께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은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A는 관리 및 경리 업무를 담당해왔는데 위 D 및 N은 수십억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약 3~4년 전부터 회사 운영이 여의치 않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D 사정이 좋지 않아 철근을 운송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급하게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만연히 철근 운송을 의뢰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는 2018. 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철근을 운송해주면 매달 말일 운송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당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철근을 운송해주더라도 그 운송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26.경부터 같은 해 6. 4.경까지 철근을 운송하도록 하였으나 그 운송대금 합계 14,19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모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제3항. 나. 3)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18. 2. 26.경부터 2018. 3. 30.경까지 총 2,486,000원 상당의 화물운송 용역을 의뢰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위와 같이 2018. 2. 26.경부터 2018. 3. 30.경까지 총 2,486,000원 상당의 화물운송 용역을 의뢰한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같은 피해자에 대한 판시 제3항 가. 1)의 사기죄(2018. 4. 2.경부터 2018. 6. 4.경까지 D과 관련하여 총 11,704,000원 상당의 화물운송 용역을 의뢰한 부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019고단2302』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횡령의 점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와 B은 부부지간으로 D과 N을 함께 운영하면서, B은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A는 관리 및 경리 업무를 담당해왔는데, 위 D 및 N은 수십억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약 3~4년 전부터 회사 운영이 여의치 않았다.
B은 2018. 4. 10.경 양주시 소재 피해자 U㈜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V을 통해 N에 철근을 공급해주면 이를 가공하여 피해자 회사에 가공품을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2018. 4. 25.경부터 같은 해 10. 3.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26회에 걸쳐 총 173.046톤의 철근을 공급받아 파주시 M에 있는 N 공장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약 1억 2,000만원 상당의 철근 160.240톤을 상호불상 유통업체 등에게 매도하고, 피고인 A는 그 판매대금을 밀린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합계 1억 2,000만 원 상당의 철근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판단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제4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B과 횡령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또는 B의 횡령 범행을 인지하고 이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2019고단2400』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피해자 ㈜X에 대한 사기의 점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2018. 3. 초순경 김포시 W에 있는 피해자 ㈜X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Y에게 "철근대금을 선입금하여 주면, 철근을 시중가격에 비하여 저렴하게 시세와 상관없이 납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미 7억 원 이상의 채무 및 철근 등 제품 거래에 관하여 80억여 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근대금을 선입금 받더라도 기존 채무의 상환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Y에게 말한 것과 같이 철근을 납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Y으로부터 같은 해 3. 16. 피해자 회사의 자금 20,640,983원을, 같은 해 5. 29. 피해자 회사의 자금 27,723,697원을 각 철근대금 명목으로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N의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Z)로 송금 받았다.
판단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제3항. 나.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18. 3. 16. 철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20,640,983원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위 2018. 3. 16.자 철금대금 20,640,983원에 관한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같은 피해자에 대한 판시 제4항의 사기죄(2018. 5. 29.자 철금대금 27,723,697원에 관한 부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019고단2400』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2018. 3.경 고양시 덕양구 AQ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직원인 AP에게 "철근 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니 선급금을 주면 현재시가로 철근을 구입하여 계속 납품하여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철근을 납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5. 피해자 회사의 자금 1억 6,400만 원을 철근대금 명목으로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D의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AR)로 송금 받았다.
판단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제3항. 나. 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김정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