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62
판결선고
2019. 2. 21.
범죄사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 · 고시한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년 4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4,762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A의 진술서
통장내역 및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저임금미달분을 모두 지급한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 D호에 있는 E당구클럽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당구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년 4월 최저임금 부족분 930,1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12. 4.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송효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