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9고단3234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1) 연번 2, 3, 6, 7, 10, 17, 20 내지 22, 27, 31 내지 33, 36, 37, 44, 52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 (1) 연번 1 내지 3, 6, 7, 10, 12, 36, 37, 39, 44, 49, 50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2020고단472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별지(2) 연번 1 내지 7, 9 내지 20, 29 내지 31, 33, 34, 38, 40, 41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3234,2020
판결선고
2021. 10.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7. 24. 확정되었다.
1.『2019고단3234』사건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섬유제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경부터 2018. 9.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D의 2018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의 임금 합계 2,857,62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연번 4, 5, 8, 9, 11, 13 내지 16, 18, 19, 23 내지 26, 28 내지 30, 34, 35, 38, 40 내지 43, 45 내지 48, 51, 53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1명의 임금 합계 188,645,7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경부터 2018. 9.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D의 퇴직금 4,215,020원을 비롯하여 별지(1) 연번 4, 5, 8, 9, 11, 34, 35, 38, 43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43,261,57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2020고단472』사건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섬유제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경부터 2019. 8.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E의 2019년 7월부터 2019년 8월까지의 임금 등 합계 6,338,115원을 비롯하여 별지(2) 연번 8, 21 내지 28, 35, 36, 42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2명의 임금 합계 43,197,28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34』사건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 J, K, D,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각 첨부 자료 포함)
각 퇴직금 산정내역, 각 임금체불내역
『2020고단472』사건
피고인의 법정진술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I, AJ, AK, AL, AM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각 첨부 자료 포함)
개인별 근로내역 확인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퇴직금 산정내역, 각 임금체불 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 미청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대한으로 노력한 점, 합의되지 않은 대부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대부분 지급하였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출국 및 연락두절 등으로 인하여 일부가 미지급되었을 뿐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합의되지 않거나 임금 등이 미지급된 근로자의 수와 그 임금 등의 액수,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과 합의에 소요된 시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2019고단3234』사건 중 일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회사에서 별지(1) 연번 2, 3, 6, 7, 10, 17, 20 내지 22, 27, 31 내지 33, 36, 37, 44, 52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각 해당 임금 및 별지(1) 연번 1 내지 3, 6, 7, 10, 12, 36, 37, 39, 44, 49, 50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각 해당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2020고단472』사건 중 일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회사에서 별지(2) 연번 1 내지 7, 9 내지 20, 29 내지 31, 33, 34, 38, 40, 41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각 해당 체불임금(기타금품 포함) 및 별지(2) 연번 1 내지 7, 11 내지 15, 18 내지 20, 29 내지 34, 38, 40번 기재 각 근로자들(2020고단472호 사건에서 퇴직금이 미지급된 전체 근로자임)에 대한 각 해당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진정취하서 등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옥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