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278
판결선고
2020. 7.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문틀 등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2.부터 2019. 5.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9년 2월 임금 1,300,000원, 2019년 3월 임금 2,300,000원, 2019년 4월 임금 2,223,340원, 2019년 5월 임금 1,150,000원 합계 6,973,3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8. 5. 2.부터 2019. 5. 15.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415,050원, ② 2014. 6. 9.부터 2018. 12. 20.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1,137,407원, ③ 2013. 11. 1.부터 2018. 9.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571,2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E), 퇴직금 산정서(D),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F)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안경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