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493
판결선고
2020. 10. 14.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서 도소매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5.경부터 2020. 1.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2018년 10월 임금 15,99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7,183,99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5.경부터 2020. 1.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퇴직금 2,576,17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 관련자료, 각 진정인측 발송메일, 취업규칙
체불임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하였고, 동종전과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뒤늦게나마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