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559
판결선고
2020. 11.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2층 C호에 있는 'D'라는 미장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2019년 시간당 8,350원으로, 2020년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하여 고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6.부터 2020. 3. 16.까지 근로한 E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시간당 6,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불임금내역, 급여입금내역
사업자등록증
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E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9. 11. 6. 부터 2020. 3. 16.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E의 임금 합계 2,558,2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11.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권기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