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B, C, D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531,2021
판결선고
2021. 10.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531』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G건물 H동, I동에서 ‘주식회사 J’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식료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부터 2020.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K의 2020. 5. 임금 4,478,920원, 2020. 6. 임금 4,478,920원, 2020. 7. 임금 4,478,920원 등 임금 합계 13,436,7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의 임금 합계 37,010,68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부터 2020.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K의 퇴직금 5,191,10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4,382,16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21고단1165』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G건물에서 집단급식소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실경영자로, 위 법인의 영업을 비롯하여 계좌와 법인카드 등 법인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 불상지에 있는 ‘L’에서 미용 서비스를 이용하고 피해자의 M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사용하여 14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3.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개인적으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후 피해자 명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27,864,69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31]
피고인의 법정진술
B,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N, O, P, Q, R, S, T, U, K, V의 진정서
O, N, Q, S, R, W, P, T, K, U, X, V의 진술서
임금대장, 카카오톡 메시지
[2021고단1165]
피고인의 법정진술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인계좌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업무협약서, 확인증명서, 이행각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Y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주)J 재무제표 확인서 제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 수가 적지 않고,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 합계 또한 다액인 점,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다액의 재산상 이익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근로자와 합의하였고, 일부 근로자들에게는 체당금으로 상당 금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G건물 H동, I동에서 ‘주식회사 J’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식료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9.부터 2020. 7.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D의 2020. 6. 임금 1,992,770원, 2020. 7. 임금 620,968원 등 임금 합계 2,613,73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의 임금 합계 29,528,02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9.부터 2020. 7.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D의 퇴직금 6,880,28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2,386,58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8. 25. 근로자 B, C, D, E,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취지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허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