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595
판결선고
2022. 8. 10.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역무자동화시스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96. 4. 1.경부터 2020. 9.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개명 전 성명: E, 이하 개명 후의 성명으로만 지칭한다)의 2018. 12월 임금 4,500,00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97,200,000원과 퇴직금 50,866,21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업무일지(증거목록 순번 11), 광고단말기 점검현황, 한국철도공사 이메일, 공항철도 이메일, 이메일 내역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료제공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각 입금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임금 등 회계 관련 업무는 차장인 F가 전담하였고,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8년경까지 경영에 일절 참여하지 않으며 단순 노무 업무에만 종사하였기 때문에 근로자 D에게 미지급 임금 등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② D이 이 사건 회사 재직 기간 중 배임행위 등을 저질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그의 임금 등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D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운영 전반에 관여하여 왔고 그 주장과 달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던 기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위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단순 노무에만 종사하면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보다는 경험칙에 비추어 훨씬 신빙성이 있다. 또한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따로 두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지위, D에 대한 임금 미지급 기간 및 그 합계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미지급 임금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도 믿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회사가 2016년경 이후 경영난을 겪어 피고인이 대출 등을 통해 체불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앞선 주장과 모순되는 주장을 한 사실도 있는바(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3쪽), 이에 비추어 볼 때 미지급 임금 등의 존재를 몰랐다는 취지의 이 부분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위 ②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D의 배임행위 등을 인지한 시기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부터 일관되지 아니한데다가[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변호인을 통해 2019. 9.경 배임 등을 인지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증거목록 순번 16. 218쪽), 이 법정에서는 2015년경부터 통보받았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7쪽)], 피고인 측이 일방적으로 수집한 서류들 외에는 D의 배임행위 등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D이 퇴사할 때까지 징계 등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법인카드를 비롯하여 통신비 등 복지혜택도 상당 기간 지급하였는바, 만일 위 D이 실제 배임행위를 하였고 그 손해가 피고인 측이 제시한 수준의 금액에 이르렀다면(피고인 제출 증 제10호증 참조)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처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분명하다. 이에 비추어 볼 때 D의 배임행위로 인해 이 사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2년여에 걸쳐 D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은 1억 5,000만 원가량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후 미지급 임금 등을 전액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상황,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