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3215,2021
판결선고
2021. 5. 27.
범죄사실
『2020고단3215호 사건 중 근로자 F에 관한 부분』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G, 2층에 있는 ㈜H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인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7.경부터 2019. 10. 18.경까지, 2020. 4. 15.경부터 2020. 6. 4.경까지 각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년 4월분 임금 900,000원, 2020년 5월분 임금 300,000원 등 합계 1,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7.경부터 2019. 10. 18.경까지, 2020. 4. 15.경부터 2020. 6. 4.경까지 각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7,070,0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15호 사건 중 근로자 F에 관한 부분』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이 작성한 진정서(F이 서명한 진정인 연명부 포함)
근로계약서, 확약서,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6,141,096원 및 퇴직금 4,583,0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0,055,938원원 및 퇴직금 합계 64,907,457원을 각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2020고단3215호 사건 중 근로자 B, C, D에 관한 부분 및 20201고단204호 사건].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진정취하서 등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인 B, C, D,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옥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