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범죄사실 2019고단2012, 2021고단849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2019고단3741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하고,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50,0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64,525,647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해 위 각 추징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2021고단849 사건의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투자금 사기의 점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2019고단2012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012,2019
판결선고
2022. 11. 1.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201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부산고등법원 BQ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E 2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운영자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AL납품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7.부터 2019. 4. 1.까지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제1 내지 7, 9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61,982,080원 및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504,22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연번 8번 D은 공소제기 이후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한다).
[2019고단374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5.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9. 7. 부산고등법원 BQ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 2017. 1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2.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8. 1.경부터 2012. 12.경까지 서울 송파구 K, L호에 있는 농, 축, 수산물 유통판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M를 운영하고, 2013. 1. 28.경부터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산이리 87-6에 있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유통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N을 운영하면서 군대에 AL 등 농수산물을 납품하는 업자로서, 2013. 2. 27.경부터 2015. 3.경까지 하남시 초광로 108번길 10에 있는 농수산물 도매업 등을 하는 O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P의 군납 업무를 알선하였으며, Q은 2009.경부터 BO 근무지원단에서, 2013.경부터는 육군 AB에서, 2015.경부터는 R본부에서 각 예산, 경리, 보급업무 등을 담당한 현역 육군 중령이다.
피고인 B은 1974. 8. 1.경 임관하여 2003. 12. 10.경부터 2010. 9. 30.까지 592 S에서 대공·방첩 업무를 담당하다가 준위로 제대한 후 2014. 5. 1.경부터 현재까지 식품제조업 및 도·소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T에서 일하면서 군납업자인 A 등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으며 군납 관련 군인 등 관계자를 소개하거나 군납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등 군납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브로커이다.
피고인 A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경 이천시 U에 있는 육군 AB사령부인 V 내의 휴게시설인 ‘AS’ 2층에서, 군납업체인 주식회사 W을 운영하는 X에게 “친분이 있는 군관계자를 통해 육군 AB에 월 2억 원 규모의 AL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담당 현역 군인에게 전달할 로비 및 수수료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달라. 군납을 성사시켜 주겠다. 연매출 100억 원 정도는 맞춰주겠다. AB에는 40~70억 원 정도 납품할 수 있을 것 같고, 용산에 있는 육군 회관에도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 용산에 있는 미사일 부대에도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였고, X으로부터 군관계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2013. 12. 26.경 5,000만 원, 2013. 12. 31.경 7,000만 원, 2014. 1. 6.경 3,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군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노원구 Y에 있는 Z 인근의 AA 커피숍에서, AB 예산과 장인 Q에게 “AB으로부터 AL 납품계약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청탁하고, 이에 Q은 2013. 6. ~7.경 이천시 U에 있는 AB AS 2층에서, 피고인에게 군납 관련 편의와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자신이 소유한 강원도 양구군 AC, AD, AE(이하 이 사건 ‘AF’라 한다)를 시가보다 비싼 가격에 매수할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은 Q으로부터 AF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Q은 2013. 8. 9.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AB ‘○○부대 AG/간부식당 AL ○○○종 구매계약’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제안서 평가기준표 초안을 피고인에게 미리 제공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AH의 입찰 제안서를 Q에게 미리 제공하였다. 또한 Q은 2013. 9. 중순경 서울 노원구 AI에 있는 AJ 커피숍에서, AH의 입찰담당자인 AK에게 군납 입찰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평가기준표 합격점수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설명하는 등 입찰 전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AH는 2013. 11. 1. AB에서 발주하는 입찰 예산금액 627,291,660원 상당의 ‘○○부대 AG/간부식당 AL ○○○종 구매’ 입찰에 참여하여 2013. 11. 22. 기술점수 90.50, 투찰률 86.3768%로 520,593,448원에 낙찰 업체로 선정되어, 같은 해 12. 6. 위 부대와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향후 계속되는 군납 관련 편의와 정보를 얻고 Q이 육군 내에서 진행하는 각종 입찰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고자, Q의 요구대로 Q이 2009. 10. ~12.경 매수하여 소유자를 AN 명의로 하고, 피고인의 처 등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설정한 채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AF를 7억 4,000만 원에 매수하되, 5억 4,000만 원에 실거래 신고하기로 하는 이면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12. 16. Q의 군 선배인 AO의 배우자인 AP 명의의 AQ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1.경까지 합계 6억 2,200만 원[AP(AO의 배우자)에게 4억 원, AZ(Q의 배우자)에게 2억 2,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4. 8. 19.경 사채업자인 권○헌을 통해 1억 1,000만 원, 양○화를 통해 1억 원 합계 2억 1,000만 원을 AP의 미래에셋 증권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였으며, 2014. 9. 23. Q의 처제인 강○진 명의의 AQ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7,000만 원을 송금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9억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AP는 피고인이 이 사건 AF에 설정하였던 근저당권을 해지하기 위해 2014. 4. 17. 근저당권자들에게 210,000,000원을 송금하고 근저당권을 해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Q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692,000,000원(902,000,000원 – 210,000,000원)을 지급하고, Q으로부터 위 AF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액수미상 시가와의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 및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여 본등기를 경료할 수 없는 토지를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1. ~ 12.경 위 AS에서 Q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 3곳을 지정하며 “이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좀 싸게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부탁하자, Q이 지정한 서울 노원구 AT, 303동 L호(Y, AU, 이하 ‘이 사건 Y 아파트’라 함)를 매수하여 Q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 2. 이 사건 Y 아파트를 전 소유자인 AV으로부터 피고인의 처남 AW 명의로 4억 6,800만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한 후, 2014. 2. 7. AW의 명의로 AX 주식회사로부터 2억 8,300만 원을 대출받으며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같은 날 AY으로부터 돈을 빌려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4억 6,800만 원 상당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2014. 2. 7. AW의 명의로 위 Y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4. 4. 17. Q의 배우자인 AZ에게 이 사건 Y 아파트를 4억 3,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AZ이 2014. 4. 18. 매매대금으로 BA에게 1억 원을 송금하게 하여 위 AY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Y 아파트의 소유권을 AZ 명의로 이전하였으며, 2014. 4. 27. 위 아파트를 담보로 AX 주식회사로부터 AW의 명의로 대출받았던 위 2억 8,300만 원을 Q이 승계하고, 2014. 4. 30.경 AZ으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아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억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Y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지급한 4억 6,800만 원보다 적은 4억 1,300만 원을 Q으로부터 지급받고 소유권을 이전해주어 액수미상 시가와의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Q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공무원인 Q의 직무에 관하여 이 사건 AF와 관련하여 액수미상시가와의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Y 아파트와 관련하여 액수미상 시가와의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AL업체를 운영하는 A을 알게 되었으며, A이 교도소 납품에서 군대 납품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할 예정임을 알게 되면서 육군 AB 내의 S 직원들을 소개해 주는 등 친분을 쌓던 중, 2013. 1.경 이천시 U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고기집에서 이루어진 S 회식에서, A으로부터 회식비 명목으로 금전적 편의를 제공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 A에게 자신의 윗선까지 선이 닿게 해주겠으며, 소장급까지 소개를 받으면 국방부에도 납품이 가능할 것이니 활동비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A은 피고인에게 군납 관련 관계자 등을 소개받거나 군납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S의 내사를 무마하기 위한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은 후, 군납업체인 주식회사 P를 운영하는 O에게 “군부대에 식재료를 많이 납품할 수 있도록 B이 도와주고 있다. 그러니 법인 신용카드 하나를 B한테 주라”고 말하여 O로 하여금 피고인이 군납 관련 활동비 명목으로 P 법인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경 A에게 BB 행사비 및 회식비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A으로부터 2013. 7. 12.경 200만 원, 같은 달 17.경 300만 원, 같은 달 26.경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Q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5,400만 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7.경 하남시 BC에 있는 O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O로부터 위와 같은 활동비 명목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 회사 명의의 BD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교부받아 2014. 7. 7.경 111,000원을 주유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합계 10,525,647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64,525,647원을 수수하였다.
[2021고단849]
피고인은 201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전 투자금을 상환하려면 여주시 강천면 감내리 390-2번지 등 토지를 이전 등기하여 대출을 받아야 한다. 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비용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자금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태이고, 2018. 8.경부터는 위 회사 직원들에게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1.경 BT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12]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G, H, I, B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G, H, BF, BE, I, BG, BH, BI의 각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각 금융거래 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A)
[2019고단374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및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J,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K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A 및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X, O,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P 법인카드 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B 및 양구 땅 관련 송금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과의 메시지 내역), 수사보고(BB 직원들과의 메시지 내역),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임의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AF 및 Y 아파트 공시지가 및 실거래가 확인), 수사보고(계좌영장 집행 보고2 – 피의자 A이 B에게 지급한 송금내역 등 정리)
차용증(A, BM), 이행각서(A), 주식회사 BN 사용내역, 2014. 4. 17.자 아파트매매계약서
BO 보통군사법원 판결서 사본, 고등군사법원 2020노296, 대법원 2021도3791, 고등군사법원 2021노263 각 판결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수수하여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용돈 내지 생활비로 받은 것일 뿐 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을 위하여 받은 것은 아니라고 다투고 있다.
알선수재죄에 있어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범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도8780 판결 등 참조), 간접사실에 비추어 수수하는 금품이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묵인한 채 이를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알선수재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807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은 S 준위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으로 군부대의 사정을 잘 알고, 군부대 내에 인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군부대에 AL 등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사업의 유지나 확대를 위해 군관계자들의 소개나 군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있는 사람으로, 두 사람 모두 피고인 A이 군납사업의 확장이나 원활한 진행을 바라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 B은 단순히 용돈 내지 생활비로 받았다는 것이나, 2013. 7. 12.경부터 2015. 9. 3.경까지 계좌이체로 54,000,000원, 제공받은 법인카드 사용대금 10,525,647원 등 합계 64,525,647원에 이르는 상당한 거액을 일정 금액씩 나누어 정기적으로 수령하였는바, 피고인들 사이에 위와 같은 규모의 금전을 호의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정도로의 특별한 호의관계나 부양관계가 있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③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돈을 지급한 경위와 관련하여, 군납을 계속하기 위해 피고인 B을 통해 군 관계자를 소개받아야 했기 때문에 활동비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군납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BB 쪽 내사 등을 무마하기 위해 피고인 B과의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피고인 B이 윗선까지 선을 닿게 해 주어 소장급까지 소개를 받으면 국방부에도 군납이 가능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활동비를 달라고 하였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 A의 군납을 도와주려면 7군단 BB뿐만 아니라 다른 부대 BB 군인들한테도 인사를 해야 한다며 활동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 B에게 활동비를 제공하게 되었다면서, 피고인 B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게 된 경위와 이유를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은 점, ④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이라면, 피고인 B은 군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나 군납계약의 확대 등 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활동비를 받은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월 500만 원의 활동비를 요구해서 이를 지키려 하였으나, 자신의 현금 능력이 부족하여 주식회사 P 법인카드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도록 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호의에 의한 용돈이나 생활비를 지급하는 상황과는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피고인 B은 위 P 법인 카드를 사용하면서 예정된 카드대금을 초과하여 사용한 후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BJ에게 연락하여 ‘이번 달에는 접대가 있어서 카드를 좀 더 많이 사용했다’라고 말하는 등 실제로 군부대 관계자들을 접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이 의도하고 있는 군부대에 AL를 납품하는 계약 내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 등 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알선에 대한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849]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2019. 4. 16.자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거래내역조회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등기비용 1,000만 원 관련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미 BP으로부터 등기비용을 차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등기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차용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은 다음 이를 본래 용도가 아닌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는데,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미리 고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195번. 피고인은 증거 동의하였다)의 기재와 금전거래 내역 등 증거능력 있는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소재탐지촉탁회신결과, 특별송달결과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지명통보되어 있는 등 그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바,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소재불명이거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이 부분 등기비용 사기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및 진술경위(순번 3번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등에 비추어 그 해당 부분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작성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진술은 아래 무죄 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에 대한 투자금 사기의 점에 관한 진술부분과 달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 청탁 명목 금원 수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9고단2012 사건 중 근로자 BG, B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판시 부산고등법원 BQ에서 선고받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등의 전과로 인하여, 판시 범죄사실 중 2019고단2012 사건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판시 범죄사실 중 2021고단849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9고단3741 사건의 변호사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서울동부지방법원), 사기죄(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부산고등법원 BQ),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상호간, 판시 2019고단3741 사건의 뇌물공여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부산고등법원 BQ),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상호간]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중 2019고단2012 사건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시 범죄사실 중 2021고단849 사건의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범죄사실 중 2021고단3741 사건의 변호사법위반죄와 뇌물공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추징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변호사법위반죄로 수수한 청탁 명목 금전수수액이 1억 5천만 원으로 다액이고, 군납 관련 편의와 정보 등을 얻고자 교묘한 방법으로 이 사건 AF에 관한 액수미상 시가와의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과 이 사건 Y 아파트에 관한 액수미상 시가와의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방법으로 현직 군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군납관련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BR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그밖에 소속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 액수도 6,100만 원 상당에 이르며,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편취금액도 1,000만 원에 이르는 등 전반적인 범죄의 내용이나 죄질이 불량한 점, 사기 피해나 근로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판시 변호사법위반죄와 뇌물공여죄는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동종 범죄전력,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이 사건 알선수재 범행은 군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기존에 BB에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으로 군공무원이 취급하는 군납계약 내지 군납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내사 등 업무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64,525,647원을 수수하였는바,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결코 적지 않고,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도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용돈 내지 생활비 명목으로 받았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고단
공소사실의 요지[투자금 관련]
피고인은 2018. 4. 22.경 고양시 일산서구 E번지(2층) 자신이 운영하는 BT 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U에게 “우리 회사는 군부대 납품을 하고 BV BW, AM을 운영하고 있고 자본금이 5억 원이다. 나에게 투자를 해달라.”, “내가 대북지원사업을 하면 4개 품목을 납품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그렇게 되면 선수금 630억 원을 받게 되는데 그때 투자금을 정산해주고 운용자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BV BW와 AM을 운영하지 않았고 실제 회사 자본금이 1,000만 원이었고 대북지원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된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의 수익금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역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수익을 남겨주거나 향후 투자금을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2.경 BT 명의 BX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5,000만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2018. 6. 22.경부터 같은 해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2억 1,500만원을 송금 받았다(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 사건 투자금 사기’라 한다).
판단
피해자 C의 진술이 기재된 증거(순번1 고소장, 순번3번 경찰진술조서, 순번144번 고소장, 순번150번 경찰진술조서 사본)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라 함은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고(대법원 1987. 3. 24. 선고 87도8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데, 이는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과 소송경제의 요청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므로, 그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8325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는 진술조서 등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정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이 증명되면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도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중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도15868 판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6도1705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이 사건 투자금 사기 관련 부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증거에 대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먼저, 피해자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신문하기 위하여 2021. 7. 19. 증인소환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검사에 대해 주소보정을 명하고, 보정된 주소로 우편송달, 특별송달 및 휴대전화로 거듭 소환통지를 하였으나, 소환불능되었으며, 관할경찰서에 피해자에 대한 소재탐지촉탁을 하여 2021. 10. 1. ‘소재불명’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는바(2021. 9. 2.자 검사의 주소보정서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사용한다고 기재한 전화번호의 전화기 전원은 꺼져 있고,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통신가입내역은 없으며, 지명통보 수배가 내려진 상태로 확인됨), 피해자의 진술이 기재된 고소장 및 경찰 진술조서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였음이 증명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의미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즉 진술 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투자금 사기와 관련된 피해자의 고소와 피고인에 대한 조사일정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9. 1. 4. 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좋은사람은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투자금사기 및 그와 별도로 쌀과 고기 납품 관련 물품대금 사기(이하 ‘별도 물품대금 사기’라 한다)에 관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였다(증거순번 144번).
2019. 2. 13. 피해자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이 사건 투자금 사기 및 별도 물품대금 사기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투자금 사기에 대해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2019. 3. 11.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투자금 사기 및 별도 물품대금 사기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투자금 사기에 관해 피해자의 진술과 다르게 진술하며 명확히 공소사실을 다투었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V BW, AM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BV BW 운영을 준비하고 있으며, AM도 당시 건축 중인 관계로 운영되고 있던 곳이 아니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할 이유도 없었다고 기망 내용을 다투었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자본금이 5억 원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법인등기부를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일이며 특히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일이어서 더더욱 기망할 수도 없었다고 명확히 부인하며 다투었다. 그밖에 공소사실 기재 기망내용인 대북지원사업과 관련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수사기록 878쪽).
2019. 4. 16. 피해자는 이전에 고소대리인을 통해 제출한 고소장과 별개로 직접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투자금 사기와 법무비용 1천만 원 사기에 관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였다(증거순번 1번).
2019. 4. 16. 피해자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이 사건 투자금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간략히 하였는데(증거순번 3번), 당시 조사경찰관은 피해자에 대해 피고인이 위 2019. 3. 11.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부인하며 다투었던 내용에 대해 별도로 피해자에게 확인하여 조사하지 않았다.
2019. 5. 30. 피고인은 경찰서에 출석하여 다시 조사를 받았는데, 2019. 3.
11.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용과 같이 피해자의 주장을 명백히 다투며 기망사실을 부인하였다. 이후 한동안 피고인이나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20. 12. 10. 피고인은 검찰에 출석하여 이 사건 투자금 사기 부분이 아닌 별도 물품대금 사기에 관한 조사를 받았다.
2021. 2. 19. 검찰수사관은 피해자가 2020. 1. 22.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120 물품대금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 도중 2020. 7. 16. 이후 재판기일에 불출석하여 추정상태임을 확인하였다(수사기록 334쪽 수사보고서).
2021. 3. 9. 검찰수사관은 피해자와 통화하여 별도 물품대금 관련 금전 수수내역 등에 관해 물었고, 피해자로부터 추후 연락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수사기록 1048쪽).
2021. 3. 15. 피고인은 검찰에 출석하여 2019. 3. 11.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과 마찬가지 취지로 이 사건 투자금 관련 기망내용을 다투었다(증거순번193번). 기존 조사에 더하여 대북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장래 대북지업사업을 하게 되면 지원금이 들어올 것이니 피해자가 원하면 우선 변제를 해 주겠다는 정도의 말을 한 적이 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다(수1065쪽). 또한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위와 같은 대북지원사업에 관한 언급은 이 사건 투자금을 받기 전에 한 말이 아니라 투자금을 받은 이후에 한 말이고, 대북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성사되면 피해자에게 우선정산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이었기 때문에 기망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기도 하다.
2021. 4. 2. 검찰수사관은 피해자와 통화하여 이 사건 투자금 사기에 관하여는 문의하지 않고, 별도 물품대금 사기 관련하여 계약서 존재 등에 대해 문의하였다(수사기록 1079쪽).
2021. 4. 5. 피고인은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으나, 이 사건 투자금 사기 관련 기망행위에 관하여는 별다른 조사를 받지 않았다.
2021. 4. 29. 검찰은 피고인을 이 사건 투자금 사기 등 죄로 기소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19. 3. 11. 있었던 최초 경찰조사 때부터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오히려 피해자가 투자하기로 약정했던 돈을 제대로 투자하지 않아 사업에 차질이 발생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투자금 사기에 관한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함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를 대질신문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동시에 소환하였다는 증명도 없다.
피해자를 직접 조사한 경찰관인 BY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달랐는데 대질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를 할 테니 연기를 해 달라’고 해서 연기를 하고 몇 번 출석을 하지 않고 해서 대질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피해자는 의도적으로 대질신문을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주장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반대신문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가 경찰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출석하지 않아 대질신문이나 반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법원에도 불출석하여 피고인 측은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기회도 제공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등이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이 충분히 담보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이 부분 투자금 사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작성의 고소장 및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투자금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E 2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운영자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AL납품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부터 2019. 4. 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인 D의 임금 10,020,000원 및 퇴직금 2,856,713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위 근로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인섭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2018. 12. 27.로 기재되어 있으나,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진정서의 기재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에 비추어, 위 기재는 2018. 10. 27.의 오기가 명백하고, 피고인 A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각주2) Q은 2014. 4.경 피고인에게 서울 용산구 부근의 육군 숙박시설인 ‘AM’ 재건축사업에 참여할 것을 제의하였고, 이후 군납 관련 입찰 정보를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