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제6, 7번 기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933,2023
판결선고
2023. 5. 18.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933』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33명을 사용하여 세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86. 8. 1.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 11. 및 2020. 12. 임금 합계 3,340,140원(각 1,670,07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0,633,38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53,455,321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06,625,02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444』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33명을 사용하여 세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4.경부터 2022. 2. 28.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1. 1. 임금 1,859,1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의 임금 합계 279,322,965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26.경부터 근로하고 있는 F를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을 2022. 2. 28.경 해고하면서 위 근로자들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합계 40,973,716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1.경부터 2019. 4. 2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14,162,05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의 퇴직금 합계 733,010,287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563』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3명을 사용하여 세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8.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25,814,6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 K, F, L,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 M, N, E 등 판시 피해근로자들의 진술서(진정서)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급여지급명세서, 퇴직연금지급내역서, 퇴직연금지급가입자별 부담금 입금내역, 가입자명부조회, 퇴직소득원천징 수영수증, 지급명세서, 퇴직금미지급확인서, 미지급 급여내역,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직원별 상세정보, 해고예고수당, 급여지급대장, 취업규칙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0조 제1호, 제2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특별한 범죄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면서 1억 3,000만 원을 피해근로자들에게 안분하여 변제공탁하는 등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코로나 팬데믹 사태 등으로 인한 회사 매출감소에서 기인한바 크고{(주)C은 호텔․항공기 상대 세탁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의도적 임금․퇴직금 체불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이 사건 체불 임금․해고예고수당․퇴직금 합계액이 13억여원에 이르러다액이고, 피해근로자도 다수인 점, 피해회복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33명을 사용하여 세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제6, 7번 기재와 같이 2019. 12. 25. 퇴직한 근로자 O의 퇴직금 1,317,260원, 2020. 5. 28. 퇴직한 근로자 P의 퇴직금 3,329,7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2. 12. 16.경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보승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