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530
판결선고
2023. 6. 14.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 C호에 있는 D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화장품)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5. 위 사업장을 퇴직한 E의 2021. 11월 임금 69,760원, 2021. 12월 임금 767,360원 등 합계 837,1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E와 2021. 11. 30.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피고인의 자술서
E의 각 진정서
녹취록
상담실장지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E가 근로조건을 위반한데다가 피고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지급해야할 임금이 없고, E가 개인 정보를 이유로 가명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E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최초 진정(陳情)할 때부터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한 두 달 후 법인 사업자로 사업 형태를 바꿀 예정이라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했다. 채용 전 근로조건에 관하여 상담 업무 등 관리업무를 하는 대가로 임금 월 3,000,000원, 근로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협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증거목록 순번 3, 4, 5, 28). 그 중 E의 업무 내용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것은 피고인이 제출한 E의 이력서나 E가 제출한 2021. 12. 15.자 대화 녹취록에서도 분명히 확인된다(증거목록 순번 15. 38쪽, 순번 20. 56쪽).
반면 피고인 측의 주장은 E가 근로조건 중 어느 부분을 위반한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고(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토대로 추측해 보건대, E가 근로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이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E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당초에는 ‘평일 10시부터 18시까지’로 E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가(증거목록 순번 7. 16쪽), 그 후 ‘E는 주 6일, 10시부터 20시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번복 자술서를 제출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4. 34쪽), 재차 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서는 ‘주 6일, 10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기로 약속했다.’고 진술하는 등 전혀 일관성이 없어 전체적으로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측은 E가 스스로 영업을 하겠다면서 F 등 영업사원을 통해 미용기계 등을 구입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고도 주장하나, 근로자에 불과한 E가 갑자기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미용기계 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겠다는 것부터 경험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E가 처음부터 상담 업무를 하겠다고 이력서를 게시하였던 점(증거목록 순번 15. 38쪽), 근로 시작 전 피고인이 E에게 직접 피부 관리까지 하라고 요구하자 E가 이에 난색을 표했던 점(증거목록 순번 20. 49쪽, 50쪽)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 측의 위 주장 역시 믿기 어렵다.
결국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모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소액이긴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아직까지 E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