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590
판결선고
2023. 7. 1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5.부터 2021. 10. 3.까지 건설일용근로자로 근로한 C의 2021. 9. 임금 880,000원, 2021. 10. 임금 660,000원 합계 1,540,000원, 2021. 9. 27.부터 2021. 10. 3.까지 건설일용근로자로 근로한 D의 2021. 9. 임금 660,000원, 2021. 10. 임금 660,000원 합계 1,3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일용근로자로 근로한 C, D과 2021. 9. 25., 2021. 9. 27.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공소사실 가.항은 부인하고, 나.항은 인정)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교부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C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은 목수가 아니라 공사현장 근무경력이 없는 단순 잡부인데도 겨우 6~7일 정도 일하더니 공사현장에 출근하지 않고 목수에 준하는 과다한 임금을 요구하였다. 이에 최저임금 수준을 생각하던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과 임금 액수에 이견이 있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지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것은 아니다.
판단
근로자 C, D은 이 법정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의 소개로 피고인의 현장에서 E, C, D 3명이 일하게 되었고, 일하기 전날 피고인과 만나 3명 모두 일당 22만 원에 일하기로 합의하였다. C, D은 숙련된 목수가 아니지만 E은 C, D보다 숙련된 목수로 볼 수 있는데도 3명 모두 일당 22만 원씩 받기로 하였고, C, D이 숙련된 목수가 아니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에 가면 적어도 일당 20만 원은 받을 수 있어 일당 22만 원이 과다하지 않으며, 실제 숙련된 목수는 일당 25~3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특별히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없다. C, D은 2021. 10. 5.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일당 22만 원으로 계산한 임금을 청구하였다. F에 따르면 건축목공 노임단가는 2021. 9. 1. 기준으로 일당 225,210원이다. 피고인과 C, D이 일당 22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상, C, D의 성실성이나 숙련도가 피고인이 기대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임의로 약정한 임금을 감액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임금 액수에 이견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4,500만 원 이하의 벌금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19년 근로기준법위반죄 범죄전력이 있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지급되지 않은 임금 액수 등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