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2023고단3336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7, 9 내지 16, 18 내지 22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판시 2024고단396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3, 4, 6, 9번 기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 판시 2024고단835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 3, 14, 22, 24 내지 28, 32, 33, 36, 38, 39,40, 43, 44, 48, 53, 54, 60, 61, 80 내지 87, 92, 95, 100, 103, 104, 106, 107, 109 내지 118, 120 내지 125, 129 내지 133, 135 내지 138, 145, 146, 148, 153, 154, 156,160, 162, 164 내지 166, 168 내지 173, 174, 176 내지 180, 182, 184, 187, 188, 201,203, 207 내지 209, 217, 219, 221, 222, 225 내지 229, 231, 232, 234, 236 내지 240,247, 248, 252, 257, 263 내지 266, 268, 270, 274, 275, 277, 278, 281, 283 내지 285,287, 290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및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 2, 3, 13, 14,16, 25 내지 27, 32, 34, 38 내지 40, 43, 48, 61, 95, 100, 103, 107, 135, 136, 146,148, 152, 153, 154, 156, 157, 160, 165, 166, 168, 170, 171, 172, 174, 178, 182,217, 219, 221, 222, 232, 234, 236, 237, 238, 248, 252, 264, 266, 269, 270, 274,275, 277, 278, 280, 287, 290, 292, 293, 295, 296, 299번 기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B에게 16,254,174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3336
판결선고
2024. 11. 28.
범죄사실
『2023고단3336』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6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E F본점을 비롯하여 고양시 일대에서 다수의 E 지점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경부터 2023. 5. 31.경까지 E F본점, G점 등 내부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설비, 목수 등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K의 임금 8,300,6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8, 1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2,060,6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396』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6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E F본점을 비롯하여 고양시 일대에서 다수의 E 지점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경부터 2022. 12. 31.경까지 E F본점에서 트레이너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L의 임금 2,134,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301,6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L의 퇴직금 5,724,72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5, 7,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5,620,726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835』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6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E F본점을 비롯하여 고양시, 김포시 등 일대에서 다수의 E 지점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경부터 2023. 5. 14.경까지 E H점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M의 임금 합계 12,878,55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4, 5, 7, 9 내지 12, 15, 17 내지 21, 23,29 내지 31, 41, 42, 45 내지 47, 49 내지 52, 55 내지 59, 62 내지 79, 88 내지 91,93, 96 내지 99, 101, 102, 105, 108, 119, 126 내지 128, 134, 139 내지 144, 147,150, 151, 155, 158, 159, 161, 163, 167, 175, 181, 183, 185, 186, 189 내지 200, 202,204 내지 206, 210 내지 216, 218, 220, 223, 224, 230, 233, 235, 241, 242, 244, 249 내지 251, 253 내지 256, 258 내지 262, 271 내지 273, 276, 279, 282, 294, 29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0명에 대한 임금 합계 776,467,3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경부터 2023. 5. 14.경까지 E H점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M의 퇴직금 8,935,25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4, 6 내지 9, 11, 17 내지 19, 29 내지 31,37, 41, 42, 45, 49, 56, 93, 94, 96 내지 99, 101, 102, 127, 140 내지 144, 149, 151,158, 159, 167, 175, 183, 185, 186, 192, 199, 200, 210, 212 내지 214, 216, 218, 223,224, 233, 235, 243, 245, 246, 249 내지 251, 253, 255, 256, 258, 259, 261, 267, 279,282, 286, 288, 291, 29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7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28,780,86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2년도에는 최저시급 9,160원 이상의 임금을, 2023년도에는 최저시급 9,620원 이상의 임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1.경부터 2023. 5. 9.경까지 E I점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에게 2023년 3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6,299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1786』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P건물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Q(E J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체력단련시설 운영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6.부터 2023. 5.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트레이너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퇴직금 16,254,17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V, W, X, Y, Z, AA 및 AB, S, AC, AD, AE, AF, AG, AH, AI, AJ, Y, X, AK, AL, AM, AN, AO, AP, AQ, AR, AS, AK,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X, BG, BH, BI, BJ, BK, BL, BM, BK,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M, U, T,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B 등 판시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된 근로계약서, 프리랜서계약서, 평균임금및 퇴직금 산정서 포함)
각 진술(정)서(첨부된 위임장, 근로계약서 및 프리랜서 계약서, 출퇴근보고서,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캡쳐 자료 포함)
각 일용직 근로자 출력일보, 현장사진, 일용직 근로자 원천세신고자료, 체불내역 확인서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및 (체불금품) 입증자료, 각 진정인 제출자료, 퇴사일자 확인자료, 매출보고내역, 각 사업자등록조회, 근무자료 및 출근내역, 각 입금(계좌)거래내역 및 급여대장, 급여정산(산정)내역 및 퇴직금계산내역, 각 근로계약서 및 프리랜서 계약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이메일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서) 및 (내사 또는 수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근로자들 중 상당수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근로자들 중 일부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납임금 및 퇴직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점, 반면 이 사건 체납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피해근로자의 규모, 체납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못한 점, 현재까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근로자 170여명에 이르러 다수이고, 이들의 미정산 체납임금 및 퇴직금 10억원에 육박하여 다액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3고단3336』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6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E F본점을 비롯하여 고양시 일대에서 다수의 E 지점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경부터 2023. 4. 30.경까지 E F본점, G점 등 내부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설비, 목수 등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R의 임금 6,8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7, 9 내지 16, 18 내지 2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8,885,2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396』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6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E F본점을 비롯하여 고양시 일대에서 다수의 E 지점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3.부터 2022. 8. 31.까지 E F본점에서 트레이너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S의 퇴직금 13,068,74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4, 6, 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70,572,03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835』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6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E F본점을 비롯하여 고양시, 김포시 등 일대에서 다수의 E 지점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경부터 2023. 5. 15.경까지 E H점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T의 임금 합계 26,2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순번 제1, 3, 14, 22, 24 내지 28, 32, 33, 36, 38, 39, 40, 43, 44,48, 53, 54, 60, 61, 80 내지 87, 92, 95, 100, 103, 104, 106, 107, 109 내지 118, 120 내지 125, 129 내지 133, 135 내지 138, 145, 146, 148, 153, 154, 156, 160, 162, 164 내지 166, 168 내지 173, 174, 176 내지 180, 182, 184, 187, 188, 201, 203, 207 내지 209, 217, 219, 221, 222, 225 내지 229, 231, 232, 234, 236 내지 240, 247, 248, 252,257, 263 내지 266, 268, 270, 274, 275, 277, 278, 281, 283 내지 285, 287, 29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0명에 대한 임금 합계 696,134,4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경부터 2023. 4. 30.경까지 E H점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U의 퇴직금 8,188,05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 2, 3, 13, 14, 16, 25 내지 27, 32, 34, 38 내지 40, 43, 48, 61, 95, 100, 103, 107, 135, 136, 146, 148, 152, 153, 154, 156, 157,160, 165, 166, 168, 170, 171, 172, 174, 178, 182, 217, 219, 221, 222, 232, 234,236, 237, 238, 248, 252, 264, 266, 269, 270, 274, 275, 277, 278, 280, 287, 290,292, 293, 295, 296, 29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23,060,06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처벌불원서를 작성 ·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인(변호인)은 판시 2024고단835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제94, 279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에 대하여도 피해근로자 DV, V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사유로 공소기각을 구하나, 피고인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근로자들의 체납임금 및 퇴직금이 정산된 사실만 인정될 뿐 나아가 위 근로자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는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되,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을 양형에서만 고려하기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보승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