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2535,2023
판결선고
2023. 10. 25.
범죄사실
『2022고단2535』
피고인은 파주시 C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 관련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5.부터 2021. 7.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1. 6. 임금 3,107,470원, 2021. 7. 임금 4,375,000원, 2021. 8. 임금 1,270,170원, 연차수당 838,240원, 기타 수당 5,713,470원 합계 15,304,3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각 기재<1>와 같이 근로자 F, E의 임금 합계 35,676,1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5.부터 2021. 7.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1,438,22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F, E의 퇴직금 합계 33,269,2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678』
피고인은 파주시 G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판넬, 자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부터 2022. 12.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22. 9. 임금 1,875,545원, 2022. 10. 임금 4,004,660원, 2022. 11. 임금 4,092,470원, 2022. 12. 임금 5,381,470원 등 임금 합계 15,354,1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부터 2022. 12.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35,933,0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35』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체불산정서(E, I, B), 퇴직금산정서(E, I, B), 각 체불산정서(증거목록 순번 43, 46), 퇴직금산정서(F)
『2023고단678』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체불임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4년 6월 이하의 징역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퇴직금 액수가 크다. 현실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은 더 이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체당금을 제외하고도 E에게 약 1,500만 원, F에게 약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아래 공소기각 부분과 같이 B에게는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2고단2535호 사건 중 일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D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10,332,6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B의 퇴직금 15,336,7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퇴직급여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퇴직급여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근로자 B는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2. 3.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정훈
별지
각주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근로자 B는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