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565
판결선고
2023. 12.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임가공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2. 2. 1.경부터 2021. 10. 1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1년 10월 임금 617,561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2018. 3. ~ 2021. 9.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 미달 금액 16,675,540원 등 임금 합계 17,293,1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2. 2. 1.경부터 2021. 10. 1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7,515,9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법률에서 정하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2018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이고,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 2020년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 2021년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2. 2. 1.경부터 2021. 10. 1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에게 2018년 3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시급 5,98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3. ~ 2021. 9. 기간 동안 D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급여이체내역, 소득금액증명,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월급봉투 복사본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매출통계현황
각 수사보고 및 내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판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근로자 D과의 구두약정으로 매월 퇴직수당(합계 1,003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취지와 요건, 피고인이 퇴직수당을 지급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퇴직금 체납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퇴직금 체납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퇴직수당 지급액 및 지급경위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체납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을 가압류해방공탁한 사정과 더불어 양형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판사 황보승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