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008
판결선고
2024. 10. 31.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파주시 E 신축빌라 현장에서 2019. 5. 21.경부터 2022. 6. 30.경까지 현장관리자로 근무한 근로자 F의 2021. 7.부터 2022. 6.까지의 임금 총 63,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 74,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2019. 5. 21.경부터 2022. 6. 30.경까지 현장관리자로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6,328,4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자료 입수보고(고소인 통장내역)
수사자료 입수보고(고소인 체불내역 산정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통장내역, 법인통장내역, 현장대리인 선임계, 재직증명서, 경력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