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E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피고인 E에 대하여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978
판결선고
2025. 5. 28.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4고단2978』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9. 8. 13.경부터 2022. 6. 17.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F백화점 일산점8층에 있는 'G의원'의 원장으로 근무한 의사이고, 피고인 E은 2020. 12. 1.경부터 2022. 7. 5.경까지 G의원의 부원장으로 근무한 간호사이다.
피고인 A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인 피고인은 2020. 12. 1.경 G의원에서 내원고객 H에게 도수 치료를 시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랑 전자차트 시스템을 이용하여 2020.12. 1. H의 진료기록부에 '특수도수치료 처방(원내)'라는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7.경까지 총 3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고객 53명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피고인은 미용시술이나 성형수술 진료를 받기 위하여 G의원을 방문한 고객들이 G의원 간호사 E으로부터 실손의료보험 적용이 되는 도수치료로 미용시술 등의 비용을 보전 받는 방법을 안내받고 이에 동의하면 고객들에게 피부과 진료나 피부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수치료와 관련된 허위의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여, 위 고객들로 하여금 도수치료와 관련된 실손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미용시술이나 성형수술 비용을 보전 받게 하는 방식으로 고객들의 보험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13.경 G의원을 방문한 H가 안면거상, 팔자 주름 필러 등의 시술을 받았음에도 마치 도수치료만을 받고 치료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 등을 발급하여, H가 2020. 12. 22.경부터 2021. 4. 14.경까지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I 주식회사 소속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0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는 것을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G의원에 방문한 고객 총 53명이 151,258,304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은 미용시술이나 성형수술 진료를 받기 위하여 G의원을 방문한 고객들에게실손의료보험 적용이 되는 도수치료로 미용시술 등의 비용을 보전 받는 방법을 안내하고 고객들이 이에 동의하면, G의원 의사 A이 고객들에게 피부과 진료나 피부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수치료와 관련된 허위의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서류를 고객들에게 전달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도수치료와 관련된 실손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미용시술이나 성형수술 비용을 보전 받게 하는 방식으로 고객들의 보험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13.경 G의원을 방문한 H가 안면거상, 팔자 주름 필러 등의 시술을 받았음에도 마치 도수치료만을 받고 치료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 등을 발급하여, H가 2020. 12. 22.경부터 2021. 4. 14.경까지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I 주식회사 소속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0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는 것을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G의원에 방문한 고객 총 53명이 151,258,304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성형수술 또는 미용시술을 받은 후 보험회사에 마치 정상적으로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미용시술 비용을 보전받기로 마음먹고, 2021. 12. 25.경 G의원에서 약 350만 원 상당의 상하안검 수술을 받았을 뿐 정상적으로 그 금액에 상응하는 도수치료를 받은 사실 및 도수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통원하며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 진료비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후 2022. 2. 14.경부터 2022.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와 같이 피해자 I 주식회사에 위 서류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속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3,646,408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성형수술 또는 미용시술을 받은 후 보험회사에 마치 정상적으로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미용시술 비용을 보전받기로 마음먹고, 2021. 11. 10.경 G의원에서 약 480만 원 상당의 상하안검 수술, 팔자시술 등을 받았을 뿐 정상적으로 그 금액에 상응하는 도수치료를 받은 사실 및 도수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통원하며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 진료비 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후 2022. 1. 21.경부터 2022.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와 같이 피해자 I 주식회사에 위 서류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속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3,453,63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성형수술 또는 미용시술을 받은 후 보험회사에 마치 정상적으로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미용시술 비용을 보전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21. 10. 8.경 G의원에서 약 400만 원 상당의 상하안검수술, 보톡스 시술 등을 받았을 뿐 정상적으로 그 금액에 상응하는 도수치료를 받은 사실 및 도수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통원하며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진료기록부, 진료비 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후 2021. 11. 25.경부터 2022.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3과 같이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위 서류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속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4,2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24고단3067(병합)』 - 피고인 E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F백화점일산점 8층 소재 G의원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2. 6.부터 2024. 6. 12.까지 사무관리, 간호, 피부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K의 2024. 5.분 임금 2,500,000원과 2024. 6.분 임금833,333원 등 합계 3,333,33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1. 21.부터 2024. 6. 12.까지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L의 퇴직금 4,470,305원과 2023. 2. 6.부터 2024. 6.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제1항 기재 K의 퇴직금 3,597,670원 등 합계 8,067,9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2978』 - 피고인들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및 의심자료 제출, 수사의뢰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34, 135, 150, 15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초진 후 재진 여부), 수사보고서(피의자 S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건강보험공단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보고서(참고인2와의 전화통화) 및 단가표 사진, 수사보고서(국민건강보험공단 영장 회신 - 정형외과 요양급여내역 확인),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다항 및 마항 관련하여 도수치료 환자명부&예약현황 교차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A 처방 전에 도수치료 회차가 미리 정해져 있음을 추정케 하는 자료 정리)
별건 피의자 처분현황, 행정소송(1심) 집행정지 각하결정 및 면허취소 속개통보(의사 T), 각 보험금청구서 등 일체자료(증거목록 순번 59 내지 77, 80, 83, 84, 86, 88,90 내지 95, 97 내지 99, 101, 102, 104, 105, 107, 111 내지 125), G고객관리카드, 도수치료환자명부, U 환자관리노트 출력물, 의사랑 진료차트 출력물, 상담일지 장부 사본, 보건복지부 의사(A) 행정처분(면허취소) 알림사본, 2021. 5. ~ 2022. 1. 수입지출결의서, 2022. 3. ~ 2022. 5. 수입지출결의서, 2022. 6. 수입지출결의서, 도수치료환자명부, 도수 예약 및 서류 발급 현황 등, 각 보험금 지급내역(증거목록 순번 257,259)
『2024고단3067(병합)』 - 피고인 E
피고인 E의 법정진술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증거목록 순번 5, 9), 각 퇴직금산정서(증거목록 순번 16, 18)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각 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2024. 2. 13. 법률 제2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사기방지법'이라 한다) 제8조, 형법 제32조 제1항(보험사기 방조의 점, 피해자 보험회사 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B, C, D: 구 보험사기방지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E: 각 구 보험사기방지법 제8조, 형법 제32조 제1항(보험사기 방조의 점, 피해자 보험회사 별로 포괄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E: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L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L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의료법위반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방조감경
피고인 A,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피고인 A,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C, D: 각 벌금 2,000,000원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집행유예
피고인 A,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E: 형법 제62조의2
선고유예
피고인 B, C, D: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들과 함께 이 사건 보험사기로 경찰 조사를 받은 다른 고객 상당수가 피해자 보험회사에 편취한 금원을 반환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E)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월 이하의 징역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들은 의사, 간호사로서 고객들에게 미용시술을 하고도 고객들로 하여금 그 대가를 실손보험으로 보전 받게 하였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료 부담을 전가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피고인 A은 과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등과 의료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E은 의료법위반, 사기,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G의원 고객 중 V, H 2명을 제외하고는 피해자 보험회사에 편취한 금원을 반환하였다(피고인들은 피해회복에 노력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인 여건상 미용시술을 받을 의사가 확실치 않던 고객들이 자비로 미용시술을 받은 셈이 되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과는 다른 사유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상태이고, 이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으면 장기간 다시 면허를 취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