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5. 28. 선고 2024고단2978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E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피고인 E에 대하여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