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2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8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25.부터 2024. 11. 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8. 임금 1,941,895원, 2024. 9. 임금 3,500,000원, 2024. 10. 임금 3,500,000원, 2024. 11. 임금 590,700원 등 임금 총액 9,532,5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8,114,2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근로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5. 4. 1. 피고인을 통해 이 법원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