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3271
판결선고
2025. 4. 8.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축내장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0.부터 2024.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2023년 12월 임금 240,000원, 2024년 1월 임금 4,250,000원과 2020. 8. 3.부터 2024.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4년 8월 임금 1,230,000원 등 퇴직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5,7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D의 퇴직금 31,108,024원과 위 E의 퇴직금 11,980,345원등 퇴직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43,088,36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작성의 각 진술서
각 퇴직금산정서, 각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근로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