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3311
판결선고
2025. 6.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인으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임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부터 2023. 9.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3. 1. 임금 2,122,397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32,655,7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부터 2023. 9.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8,270,39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급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근로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으로 결정함
판사 이상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