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228
판결선고
2024. 7. 3.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포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5. 12.경부터 2023. 1. 13.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주휴수당 41,8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5. 12.경부터 2023. 1. 13.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334,85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용보험 전산조회 내역, 채용공고문, 근무일지, 프리랜서 용역계약서(E), 2021년 퇴직금 및 주휴수당 지급현황, 2023년 급여대장, 2022년 급여대장, E, B 주휴수당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근로자 E, B에게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 사건 수사를 받으며 정산하니 임금이 오히려 과다 지급되었다(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아래 무죄 부분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편의상 여기에서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과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E는 사용종속관계가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은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E, B와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급여는 일당으로 계산하고 그 금액은 ‘일정한 금액<1> + 근속(주휴)수당’으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E, B에게 2021년에는 1일 70,000원, 2022. 1.과 2.에는 1일 74,000원, 2022. 3.부터 2022. 12.까지는 1일 80,000원(단,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1일 2,000원 가산)으로 계산한 급여를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E, B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급여만 지급하였을 뿐 근로자가 1주 동안 개근하였는지를 따져 주휴수당을 정산하지는 않았다. 이에 E, B의 진정으로 개시된 고용노동청 조사에서 근로감독관은, E, B가 1주간 5일 이상 근무한 주에는 1일 최저임금에 상당하는 주휴수당이 발생한 것으로 계산하고, 피고인이 E, B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 중에서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주휴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공소장 기재 미지급 주휴수당을 계산하였다.
근로자 E에 대한 부분
위와 같은 경위로 산정된 E에 대한 미지급 주휴수당 금액에 관해서는 별다른 오류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E에게 주휴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면서 정식재판청구서에 첨부한 표에는 2022. 1. 5. E에게 지급한 709,663원이 주휴수당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아래 나.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E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자 B에 대한 부분
근로감독관은 피고인이 실제 E에게 지급한 임금이나 B에게 2022. 6. 2.부터 2023. 1. 13.까지 지급한 임금에서는 그 중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주휴수당 명목의 지급액으로 보면서도, 피고인이 B에게 2022. 2. 15.부터 2022. 5. 30.까지 지급한 임금에서는 주휴수당 명목의 지급액을 인정하지 않았다(증거기록 160쪽 참조). 그런데 피고인과 B 사이의 계약에 의하면 일당은 최저임금에 상당한 금액과 근속(주휴)수당을 더하여 계산하므로, 실제 임금 지급액 중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계산한 방법에 따라 2022. 2. 15.부터 2022. 5. 30.까지의 임금 지급액 합계 4,523,474원에서 시간당 최저임금 9,160원으로 계산한 최저임금 상당액 합계 3,902,160원을 빼면 621,314원(= 4,523,474원 – 3,902,160원)이고, 위 돈은 주휴수당 미지급액의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근로감독관은 B에 대한 미지급 주휴수당을 계산하면서 위 621,314원을 공제하지 않았는바, 이를 추가로 공제하면 B에 대한 미지급 주휴수당은 남아 있지 않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E의 업무 내용은 피고인에 의해 결정되고,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시, 감독을 받으며, E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하고,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는 피고인이 제공한다. 피고인과 E 사이의 계약서에는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기간이 정해져 있고, 2022. 1. 10.자 계약서에는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2022. 1.경 E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709,663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E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퇴직금의 액수, 체불 기간에다가, 피고인과 E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급여, 퇴직금 등의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사업장에서 2022. 2. 15.경부터 2023. 1. 13.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주휴수당 224,2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앞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제2의 가. 1)과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B에 대한 주휴수당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정훈
각주1) 2022. 1.부터는 1일 73,280원, 2022. 6.부터는 1일 74,000원, 2023. 1.부터는 1일 76,960원으로 변경되었다. 법정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