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915
판결선고
2024. 12. 1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 요양원’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경부터 2024. 2.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850,30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4. 2. 20.경 위 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 중인 D을 즉시 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D에게 해고예고수당 2,366,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문자내역, 사직서, 연차신청서 등, 연차 확인용 공단 근무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0조 제1호, 제2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황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