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8. 27. 선고 2025고단140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2층 C호에 위치한 주식회사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3. 14.부터 2024. 9. 20.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 9월분 임금 240,000원, 연말정산환급금 2,433,330원 등 합계 2,673,330원을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3. 14.부터 2024. 9. 20.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09,229,164원을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 5. 15.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동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