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55
판결선고
2025. 3.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 C동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상품 종합 중개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2. 1.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E을 2024. 8. 19.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5,737,079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23. 12. 16.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F을 2024. 8. 19.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6,449,28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해고 예고 통보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금원을 모두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2. 1.부터 2024. 8. 19.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2024. 4월분 임금 2,996,0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7,988,433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정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