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704
판결선고
2025. 10.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건물, 1층에 있는 'C편의점'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편의점 사업장에서 2022. 12. 31.부터 2023. 7.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 4. 임금 573,740원, 2023. 5. 임금 808,080원,2023. 6. 임금 913,900원, 2023. 7. 임금 904,280원 등 임금 합계 3,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41,806,5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편의점 사업장에서 2021. 5. 3.부터2024. 1.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244,1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 G,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첨부자료 포함)
각 내사자료 입수 보고(증거목록 순번 29, 34), 각 자료제출(J, H, K, L), 체불내역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금품이 4,000만 원을 넘고 있는 등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1>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태
각주1) 2025. 10. 13.자 참고자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