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주)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7. 1. 부터 2025. 5. 31.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3. 7월 임금 2,726,450원, 2024. 9월 임금 726,450원, 2025. 5월 임금 2,809,890원, 연차미사용수당 6,170,336원, 연말정산환급금 2,855,530원 등 도합15,288,656원을 비롯하여 별지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34,032,3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7. 1. 부터 2025. 5. 31.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0,925,164원을 비롯하여 별지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15,014,3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각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들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각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