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282
판결선고
2025. 4. 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징역 1월, 징역 1월에 위 각 형에 대한 집행유예 1년 및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0. 20. 위 각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요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1. 8.경부터 2024. 8. 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J의 2024년 4월 임금 2,277,660원을 포함한 임금 합계 10,104,03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퇴직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41,888,91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6. 17.경부터 2024. 8. 2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K의 퇴직금 7,348,679원 및 2022. 12. 1.경부터 2024. 8.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L의 퇴직금 3,859,41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1,208,08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BJ, BM, BL, BK,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진정인 BM)
판시 범죄전력: 수사상황(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 등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급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근로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