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145
판결선고
2025. 7. 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3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약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매 및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4. 29.부터 2024. 4. 3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2,419,7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 작성의 진술서
급여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근로자와 퇴직 전 퇴직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상호간에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와 같은 합의가 존재한다고 해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피고인이 무효인 퇴직금 포기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피해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정당한 이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 제1항 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이상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