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부터 2025. 1. 17.까지 근로 한 E의 2024. 12.분 임금 6,237,204원, 2025. 1.분 임금 3,446,984원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 3,098,112원 등 합계 12,782,3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부터 2025. 1. 17.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48,832,20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근로자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5. 9. 10. 피고인을 통해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