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5고정76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부용(기소), 김태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허주리(국선)
판결선고
2026. 3. 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B관리단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부터 2024. 7. 31.까지 근로 하다 퇴사한 C의 2021. 8월 임금(최저임금 미달분) 269,0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최저임금 미달분) 합계 10,862,8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부터 2024. 7. 31.까지 근로 하다 퇴사한 C의 퇴직금 차액 2,871,13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C의 진정서
사업장 상세정보, 피보험자 이력조회, 사업자등록증명
관리규약 사본
시정지시 회신건
내사자료 입수보고 및 첨부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기한보다 앞선 2024. 8. 10.경 이미 B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의 대표자에서 사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C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이 사건 관리단의 전임 대표자인 F이 임금 액수를 정하여 C을 채용하였고 이후 대표자로 취임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정해진 임금 액수대로 임금을 지급했을 뿐인바 피고인으로서는 최저임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나아가 C은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보다 훨씬 큰 금액의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주장하는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C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임금 및 퇴직금의 미 지급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이 사건 관리단의 재정파탄이라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C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된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위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는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 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그 지급 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044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임의 의사표시가 대표이사의 사임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될 자에게 도달한 때에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으나, 사임서 제출 당시 그 권한 대행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한 경우에는 권한 대행자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관리단의 관리규약에 따라 피고인이 사임할 경우 임원 중 최고연장자로서 대표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는 사람은 감사인 G로 보이는데(수사기록 65면, 71면), 피고인이 2024. 8. 7.경 이 사건 관리단 건물 내에 사임계를 게시한 것 외에, 피고인의 사임의 의사표시가 C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기한인 2024. 8. 14. 이전까지 직접 직무대행자인 G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이 사건 관리단의 전 총무였던 E은 수사기관에서 'G가 이 사건 관리단의 단장직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G는 본인이 직무대행인 줄도 몰랐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72면), ② 이 사건 관리단은 2024. 9. 11.경이 되어서야 피고인의 후임 대표자로 H을 선임한 것 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71면, 82면), ③ 피고인은 2024. 9. 25.까지도 여전히 이 사건 관리단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소지하면서 2024. 8. 31.경에는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95면, 109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C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기한 전에 대표자에서 사임하여 그 지급 권한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제1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343 판결).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22. 9.경부터약 2년간 이 사건 관리단의 대표자로 재직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명확하게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까지는 몰랐지만 우려되었고 제가 단장일 때도 월 120만 원만 지급해도 괜찮을지 걱정은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27면), ② 피고인은 C이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를 다툰 것이 아니라, 피고인 자신이 이 사건 관리단의 대표자에서 사임하였다는 이유로 C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하여 모르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45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C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제2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3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24. 8. 31.경에도 이 사건 관리단의 은행계좌에 있던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C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미지급을 방지할 수 없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관한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제3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피고인이 아니라 전임 대표자에게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관리단의 성격 및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은 경제적 이득과는 무관하게 대표자를 맡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C에게 일부나마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동환
별지
<생략>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