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 7. 1. 선고 2026고정11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1~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방송프로그램, 음반 및 영상물 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D, 14층에 있는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2022. 1. 3.경부터 2025. 6.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5년 6월 임금 4,166,667원과 2022. 9. 1.경부터 2025. 8.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2025년 6월 및 2025년 7월 임금 각 2,750,000원 합계 5,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22. 1. 3.경부터 2025. 6.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4,394,784원과 2022. 9. 1.경부터 2025. 8.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8,077,9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근로자 E이 2026. 6.5., 근로자 F이 2026. 6. 26. 각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동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