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460
판결선고
2025. 1. 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건물, 1층에 있던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31.부터 2020. 11.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5월 급여 2,427,9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연차수당,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43,306,14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31.부터 2020. 11.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886,5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고용보험취득상실내역, 이직확인서신고내용, 고용보험취득신고내용, 주식양도양수확 인 및 완료보고서, 주주명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미지급내역, 등기부등본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기록편철 보고), 범죄경력조회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D은 판시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중장비기사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D에게 매월 고정급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D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이직확인서에도 D은 근로자로 기재되어 있다. ② 이 사건 회사는 2019. 5.경 원석수급 문제로 경영상 어려움에 빠졌고 2019. 7.경 전기세를 체납하여 공장을 가동할 수 없었다. D은 이 사건 회사의 전기세 2,500만 원을 대납하였다. 그 무렵 D이 대표이사였던 F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5,000주를 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문서가 D에게 교부되었다. ③ D은 일관되게 이 사건 회사를 빨리 정상화시켜 밀린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전기세를 대납한 것이고 F이 위와 같은 문서를 일방적으로 교부한 것일 뿐 주식을 양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다. D과 F 사이의 주식양수도에 관한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주명부나 법인등기부등본에 D이 주주나 임원으로 등재된 적이 없다. D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2,500만 원을 돌려받았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D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퇴직 근로자에 대해 미지급된 임금 등 금품 및 퇴직금 합계가 5,000만 원 가까이 된다.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범행 당시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 3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합의가능성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재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