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651
판결선고
2024. 3. 28.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시행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1.부터 2022. 8.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1년 8월 임금 1,33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0,111,0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999,8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내사자료입수보고, 내역, 간이대지급 지급청구서 처리결과 알 림(부적정),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이행권고결정,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계좌거래내역,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퇴직금·평균임금 산정내역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고, 동종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경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이후 사기죄와 무고죄 등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 3회, 집행유예 3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비교적 거액임에도 그동안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최치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